1950년 10월,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에 의해, 국제연합 한국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UNCOK)의 임무를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통일, 독립, 민주 정부 수립, 경제재건 및 평화회복을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7개국(오스트레일리아, 칠레, 네덜란드, 파키스탄, 필리핀, 타이, 터키)으로 구성되었다.
1950년 12월 국제연합총회의 결의로, 6·25전쟁으로 파괴된 한국의 구호와 경제부흥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ited Nations Korea Reconstruction Agency, UNKRA)과 긴밀한 연관 아래 활동하였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는 1968년까지 국제연합 총회에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등 중요한 문제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남북 문제를 차기총회의 의제에 자동으로 포함시켜 매년 토의하게 하였다. 그러나 연례적인 한국문제 토의가 남북한 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의견에 따라 1968년 이후부터 연례보고서는 총회 대신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하게 되었다. 이로써 남북한문제가 총회에 자동 상정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해체결의안은 1968년부터 매년 공산권 국가에 의해 해체결의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주 대표단을 중심으로 꾸준히 조사보고서가 작성되었다. 1971년에는 UN에서의 대표권을 획득한 중국이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의 해체 및 주한 유엔군의 철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972년7·4남북공동성명 발표 등 남북대화가 시작됨에 따라
김열수,《국제기구를 통한 분쟁관리》오름, 2000
외교통상부,《한국외교의 50년 : 1948-1998》대한민국 외교통상부,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