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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주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홍수와 한발을 조절하는 기후조절 역할, 침식방지, 정수, 해안지대 보존과 같은 환경적 기능 등 습지의 생태학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실제 습지는 가장 비옥한 건초용 목초지 대비 두 배 이상의 유기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습지는 수조류어류파충류양서류 등의 동물과 다양한 식물의 기본서식지로서 그 생태학적 가치가 높고, 가장 생산적인 생명부양의 생태계로서 습지보호는 생물학적수리학적경제적 이유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생태계 보존을 한 습지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근래 가뭄과 매립장 건설, 국가적 차원의 배수활동 등으로 습지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어 왔으며, 습지감소를 억제하고자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중요한 습지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 1971년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체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0년대 유럽지역에서 일어난 광범위한 습지파괴에 대처하기 위하여 ‘Mar Project'가 추진 되었고, 1962년 관련 회의가 열리는 동안 습지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체결이 논의되었다. 이후 국제수금류조사국(IWRB)과 네덜란드 정부 주도로 8년여에 걸쳐 개최된 일련의 국제기술회의를 통해 협약 본문 작성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협정문은 특정 생물종 보호차원을 넘어 물새의 중요한 서식지인 습지 전반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동 논의결과를 토대로 1971 2월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UNESCO 주도하에 협약 본문에 대한 최종 합의가 도출되었고, 협약 문안에 대하여 18개국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 3 28 가입하였고 7 28일 발효하였다.

내용

1. 이념

습지는 수계의 조절자로서 또한 특유의 동식물, 특히 물새를 보호하는 서식처로서 기본적인 생태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문화과학 및 여가 가치를 가진 중요한 자원이므로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습지의 점진적 침식과 손실을 저지해야 하며, 물새가 계절적인 이동에 있어 국경을 넘을 수 있으므로 국제적인 자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 보호대상 정의 규정

습지는 자연적이던 인공적이던, 영구적이던 임시적이던, 물이 정체하고 있던 흐르고 있던, 담수이던 기수이던 함수이던 가에 관계없이 습토소택지토탄지 또는 수역을 말하며, 간조 시에 수심이 6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해역이 포함된다. 물새는 생태학적으로 습지에 의존하는 모든 조류를 뜻한다.


3. 습지의 지정

당사국은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있는 습지의 목록에 포함시킬 자국 영토 내의 적절한 습지를 지목해야 하며 협약 가입과 동시에 습지목록에 포함될 습지를 적어도 1개 이상 선정해야 한다. 이때 물새서식처로서 중요한 경우에는 습지에 인접한 강기슭 및 연안지대, 습지 내에 있는 섬 및 간조 시에 수심이 6미터를 넘는 해역이 포함될 수 있다. 습지의 지정은 그 생태학상, 식물학상, 동물학상, 육수학상 또는 수문학상의 국제적 중요성에 따라서 목록에 선정되며, 무엇보다도 우선 물새에게 어느 계절이나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습지는 포함되어야 한다. 어느 당사국이나, 그 영역 내에 위치한 습지를 목록에 추가하거나, 이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경계를 확장하거나 또는 긴급한 국가 이익 때문에 이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경계를 삭제 또는 축소할 권리를 갖는다.


4. 의무

당사국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습지의 보전과 그 영역 내에 있는 습지의 가능한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해야 한다.


5. 자연보호구의 설치

각 당사국은 목록에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습지에 자연보호구(nature reserves)를 설치하여 습지와 물새의 보전을 촉진하고 그 감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협력

당사국은, 특히 습지가 둘 이상의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걸쳐 있거나 수계가 체약 당사국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경우, 협약상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상호 협의해야 한다.


7. 상설 사무국

다른 기관 또는 정부가 전체 당사국의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지명될 때까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이 협약상의 상설사무국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참고자료

국제환경협약편람, 200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