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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우포늪 람사습지 등록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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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배경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세진리 일원에 위치한 우포늪은 원시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로 총 1,278,285㎡의 면적을 갖는다. 우포늪은 육지이행 생태천이의 중간단계로서 각종 물질 전환을 비롯하여 다양한 생물 종들이 서식할 수 있는, 생명 부양력이 높은 생태계지역으로 철새들의 주요 이동경로 중 하나인 동아시아-호주 경로상의 중간에 위치하여 다양한 수생물들이 서식하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 멀리 남북을 이동하는 새들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한다. 생물학적, 수리학적, 경제학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각종 개발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으나, 늪을 물에 젖은 쓸모없는 땅으로 인식하여 공장과 농경지로 만들거나 쓰레기를 매립하는 지역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지속되어 국제사회와 정부, 환경관련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우포늪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8 3 2에 람사협약습지에 등록하였다.


우포늪은 비무장지대(DMZ) 안에 위치한 고층습원인 강원도 대암산의 용늪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람사 습지목록에 등록되었다. 우포늪은 1933년 경 일제가 제정한 보호사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음으로 천연기념물 제 15호 지정되었으나, 1930~40년대 사이 인공적인 제방을 쌓아 쌀을 생산하기 위한 논으로 이용되었고, 이후, 1962년에 철새도래지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다시 약 9년 뒤인 1973년에 도래하는 철새 수의 감소로천연기념물 지정에서 해제되고, 1978 ~ 1979년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늪지를 개간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변천사를 겪었다. 1993년에는 생활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되다가 중단되었다.


우포늪 개발위기는 1993 6월에 정부가 다시 우포늪을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하면서부터다. 시민단체와 정부는 우포늪을 람사습지로 등록시키려 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지연되었고, 시민단체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1997년 우포늪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이 지정되었다. 1997 7월에 우리나라가 람사협약에 가입하면서, 우포늪 생태계보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우포늪의 람사습지 등록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었으며, 결국 1998 3 2 람사습지로 등록되게 된다.


람사습지로 등록된 후, 1999년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정부는 우포늪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늪의 생태학적 가치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창녕우포늪 생태계 보전지역 보전관리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자연생태계보전지역과 람사습지로 등록된 이후, 우포늪은 예전에 비해 훼손이 훨씬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었다.

내용

람사습지 등록 이후, 다양한 습지보호지역 관리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습지보호지역 관리는 습지보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습지보전법시행령」제 18조에 근거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총괄하되, 사유지매입, 감시원 고용 및 상시감시,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등은 창녕군에서 담당하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매년 3월마다 우포늪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생물다양성 보전방안

습지를 보존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량의 유지가 필요하므로 우포늪 배수로의 턱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오수처리대책을 강구,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우포늪 주변의 도로개설로 인해 주변식생 파괴, 경관 훼손 및 물새이동이 감소함에 따라 물새를 비롯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 차폐를 위해서 우포늪 고유의 수종을 활용한 수림대를 조성하고 있다. 우포늪의 고유 생물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방안으로 외래종을 제거하는 방안도 도입되었다. 우포늪의 식 생태계 조사결과, 녹화용, 목초용, 원예용 등으로 식재되어 1992년과 2001년 사이에 귀화한 식물의 종수는 41종에서 무려 29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귀화식물 식재 정책을 시정하고 기 식재된 식물은 제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 불
법행위 감시 및 우포늪 모니터링

우포늪 수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포늪의 어로행위를 제한함이 바람직하나, 어업보상 문제로 인하여 즉각적인 어로행위 제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어로행위에 대하여는 현상을 유지하되 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불법어로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여 근절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행위 감시 및 순찰을 위한 각종 정책시행은 창녕군이 담당하고 있다. 우포늪에 대한 모니터링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담당하되, 수위수질 모니터링을 분기 1회 이상, 식물상 모니터링을 반기 1회 이상, 정밀 모니터링은 국립환경연구원 생물다양성 연구부에 의뢰하여 매 3년마다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우포늪 사이버생태공원 홈페이지 (http://www.upo.or.kr/index.asp)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2003, 환경부 자료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999, 환경부 자료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