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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한·세계은행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세계은행은 한국과의 환경협력사업이 아시아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양자간의 협력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희망하여 이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2001 2월 우리나라 환경부와 세계은행은 지식전파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세계은행 아 환경국에 환경부 자문관을 파견하여 역내 환경영향평가,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기술자문 신탁기금으로 3년간 136만불을 출연하였다.

내용

1. 협력 범위

양 기관의 협력범위는 환경정책 및 환경관리 경험 공유 환경관리에 관한 고급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공동연구 및 협동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관리 관련 국제회의 공동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양자협력체계 구축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력 교환노력을 강화하였으며, 필요시 상호 협력 요구가 간주되는 여타 분야들에 대한 논의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2. 사업관리

양 기관은 합의된 환경협력활동 상황을 관리하고 상대 기관에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양 기관은 정규 기록업무 대로 합의된 환경협력활동을 정식 기록하고, 상대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였으며, 상호동의에 의하여 합의된 환경협력 활동 내용과 이행일정의 수정이 가능한 협력체계를 운영하였다.


3. 한국 사업 자문관/매니저

양 기관의 양자 환경협력 활동을 체계적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국장급 공무원을 세계은행에 자문관 또는 사업관리자로 파견하였고, 동 각서에 명시된 활동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적임의 공무원을 선정 파견한 바 있다.


4. 비용 공동 부담

양 기관은 사업을 위한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할 것에 합의하였으며, 합의된 환경협력 활동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비용에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는 기관이 부담토록 하였다.


5. 양해각서의 시행 및 만료

양 기관이 체결한 양해각서는 양 기관의 서명 후 시행되며 3년간 유효하고, 양해각서의 파기를 희망하는 기관이 상대 기관에 3년의 각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3년이 추가 연장되나, 양 기관의 상호 서면 합의 아래 수정되거나 연장될 수 있는 양해각서의 조기 파기는 추진 중인 사업이나 자문관의 총 집무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부가되었다.

참고자료

한국 환경부세계은행 지식전파사업 양해각서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