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은 한국과의 환경협력사업이 아시아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양자간의 협력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희망하여 이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1년 2월 우리나라 환경부와 세계은행은 지식전파 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세계은행 아․태 환경국에 환경부 자문관을 파견하여 역내 환경영향평가,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기술자문 신탁기금으로 3년간 136만불을 출연하였다.
1. 협력 범위
양 기관의 협력범위는 환경정책 및 환경관리 경험 공유 환경관리에 관한 고급 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공동연구 및 협동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관리 관련 국제회의 공동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양자협력체계 구축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력 교환노력을 강화하였으며, 필요시 상호 협력 요구가 간주되는 여타 분야들에 대한 논의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2. 사업관리
양 기관은 합의된 환경협력활동 상황을 관리하고 상대 기관에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양 기관은 정규 기록업무 대로 합의된 환경협력활동을 정식 기록하고, 상대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였으며, 상호동의에 의하여 합의된 환경협력 활동 내용과 이행일정의 수정이 가능한 협력체계를 운영하였다.
3. 한국 사업 자문관/매니저
양 기관의 양자 환경협력 활동을 체계적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국장급 공무원을 세계은행에 자문관 또는 사업관리자로 파견하였고, 동 각서에 명시된 활동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적임의 공무원을 선정 파견한 바 있다.
4. 비용 공동 부담
양 기관은 사업을 위한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할 것에 합의하였으며, 합의된 환경협력 활동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비용에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는 기관이 부담토록 하였다.
5. 양해각서의 시행 및 만료
양 기관이 체결한 양해각서는 양 기관의 서명 후 시행되며 3년간 유효하고, 양해각서의 파기를 희망하는 기관이 상대 기관에 3년의 각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3년이 추가 연장되나, 양 기관의 상호 서면 합의 아래 수정되거나 연장될 수 있는 양해각서의 조기 파기는 추진 중인 사업이나 자문관의 총 집무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부가되었다.
한국 환경부․세계은행 지식전파사업 양해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