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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사전환경성 검토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사전환경성검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2의 규정)

배경

우리나라는 그 동안 경제성장위주의 개발정책, 공급중심의 토지정책 등의 추진에 따른 고도 성장과정에서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및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다.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현세대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인 유한한 국토환경을 무작정 훼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응하여 정부는 개발사업의 시행 및 각종 행정계획(개발계획 포함)의 수립시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영향평가와는 달리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정책, 계획, 프로그램 등과 같은 상위단계에서 환경성을 고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사업 시행 및 행정계획 수립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9년 12월 31일「환경정책기본법」개정하고, 2000년 8월 17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제화됨에 따라 향후 각종 개발사업 시행 및 행정계획 수립시 보다 면밀하게 환경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경과

1993년 4월 1부터 시행된 총리훈령에 의하여 협의한 실적은 연평균 18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법제화로 민간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환경정책기본법」상의 제도로 법제화되어 운영되기 시작한 2000 8 17 이후부터 2000년 말까지는 총 389건이 접수되어 250건의 협의가 완료되었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건수는 2001년도에는 2,307, 2002년도에는 2,955건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내용

1. 제도의 의의

국토의 환경관리를 위한 수단으로는 사전예방적 수단과 사후관리수단이 있으며,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국도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전 예방적 수단으로, 산림훼손, 하천오염, 습지 및 갯벌의 파괴 등 국토환경의 훼손과 파괴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계획과 개발계획 그리고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입지의 타당성 등 환경성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서 당해 법령에 사전협의의 근거규정이 없는 행정계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등 10개 행정계획)과 환경민감(보존용도)지역에서의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사업(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태계보전지역 등 20개 보존용도지역에서의 5,000 ~ 50,000㎡ 이상의 개발사업)이 해당된다.


3. 구비서류

행정계획을 수립결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인가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구비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제출 받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는 모든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또는 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개별구비서류로 구분된다.


4.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발전방안

환경부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확대하고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발전 시켜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개별 법령에 의한 사전협의와「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사전협의를 통합「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일원화하여 환경성검토제도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연계되어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입법체계 정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경호, <사전환경성검토제도>환경정책 속 환경정보 , 2001

집필자
강상인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