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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배경

법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국민경제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경과

2003 12월 제정된 법에 2005 12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기준 이외 배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폐기물 관리와 처리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며 건설공사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변경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 개정이 있었다.

내용

1.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발주자는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해야하고 배출자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가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수집·운반하고 적정처리하며 중간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강구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재활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순환골재의 생산 및 수급에 관한 정보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련된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인 활용과 재활용기술의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고 공시해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해야하며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중간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으면 안 된다.

배출자가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순환골재의 품질기중 및 사용촉진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해야한다.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부여할 수 있으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등과 같은 경우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발주자는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건설업자에게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6.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을 위해 공제분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인하여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해 놓은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해야 한다.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