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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법안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온 자연환경자산과 문화유산에 대한 보전정책이 사유재산권 침해, 예산부족 등으로 실효성의 한계를 노출함에 따라 사전 보전정책의 실천대안으로서 민간차원에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을 매입·보전·관리하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과

2004 6월 초안이 마련되었으나, 그간 입법상의 이견으로 지연되다가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2006 3 24일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으로 제정·공포되어 2007 325부터 시행되고 있다.

내용

1. 신탁관리관계

신탁관계의 설정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탁계약에 의하며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관계를 설정할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현금·증권 또는 현물 기타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출연하기를 약정함으로써 성립된다. 이법에 의한 신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영구신탁으로 한다.

국민신탁은 신탁계약에 기초하여 신탁재산 목록을 작성한 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위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형식과 내용의 신탁증서를 교부한 후에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한다. 국민신탁은 제3자와 신탁재산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상 또는 무상의 관리계약을 맺을 수 있다.


2. 신탁재산

국민신탁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현금·증권 또는 현물을 운용하여 신탁재산을 증식시키거나 기존의 신탁재산을 처분한 자금을 회전시켜 새로운 신탁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매입대상 재산 등을 지정하여 기탁한 재산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지만 채권을 발행하여 운용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국민신탁은 개개의 신탁재산들에 대한 단위회계와 신탁재산 전체에 대한 총괄회계를 병행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단위로 예산 및 결산 안을 수립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정

국민신탁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당해 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내국인이 국민신탁에 대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신탁의 창설 또는 신탁재산의 확보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지출할 수 있으며, 국민신탁이 신탁재산을 이용한 수익사업 등으로 경상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경상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조직 및 회원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자산국민신탁’은 의결기구로서 신탁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그 아래 집행기구로서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신탁재산의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계획안연차계획안 및 단위재산계획안을 수립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신탁재산의 위탁자는 신탁회원이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참여하고 신탁재산을 이용할 수 있다. 활동회원은 누구든지 될 수 있고 활동회원의 지위 및 처우는 국민신탁의 정관으로 정한다. 또한 신탁회원과 활동회원의 자격 및 제한은 국민신탁 정관으로 정한다.


5. 자발적협약 등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 점유자는 국민신탁과 보전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 협약 또는 보호서약을 맺을 수 있으며 자발적 협약 등의 협력계약의 요건·내용·효과·방법 또는 절차 등은 국민신탁 정관으로 정한다.

국민신탁은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10년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전활동을 펼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는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의 사전합의에 의하여 보전임대차의 차임과 당해 보전활동으로 인한 재산가치의 증가분을 상계할 수 있다.


6. 보 칙

이 법에 의하여 국민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편성된 재산에 대하여서는 “협의에 의한 사업인정전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허용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개발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한 국가의 목적사업 또는 계획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과 상충될 경우에는「정부조직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법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의 운영에 관하여 신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자료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환경부 관련 보도자료

집필자
강상인(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