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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대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현행 사후적인 농도규제 방식과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개별적 산발적인 분산관리 대책, 대기오염과 상관성이 큰 에너지 정책, 산업정책, 도시계획 등 관련 정책들과 부조화 등으로 효과적인 대기오염 배출량 증가억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피해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환경 용량을 유지하는 사전예방적 접근방식에 기초하여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을 향후 10년 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마련하였다.

경과

현행 사후적인 농도규제 방식과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개별적 산발적인 분산관리 대책, 대기오염과 상관성이 큰 에너지 정책, 산업정책, 도시계획 등 관련 정책들과 부조화 등으로 효과적인 대기오염 배출량 증가억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피해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환경 용량을 유지하는 사전예방적 접근방식에 기초하여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을 향후 10년 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마련하였다.

내용

1.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며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체 지역과 경기도 19개 시를 포함하고, 관리대상 오염물질로 인체에 가장 유해하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4가지를 지정하였다특별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가 주관이 되고 수도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광역 대기환경관리기구가 설치되었으며, 수도권 특별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연료에 부과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예상하였다.


2. 사업장 총량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실시

지역 총량규제제도는 특정지역의 대기질 목표달성을 위한 환경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당해 지역의 단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여 이 범위 내에서 오염원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지역 총량규제 대상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실시되며, 대기오염물질 저감비용을 최소화를 위해 배출허용 총량범위 이내로 오염물질을 삭감한 양에 대해서는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게 된다.


3.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저감대책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하여 2006년부터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초 저공해차 수준으로, 경유자동차는 유럽의 EURO-4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을 전기하이브리드차, 전기 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로 판매할 것과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 보유 사업장에 대해 저공해 자동차 구매 의무화를 병행 추진하는 한편, 일반인에게는 저공해차량 구입 시 국고보조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4. 면오염원 관리대책

면오염원에 대한 관리대책에서 도시지역 오존오염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발생억제를 위하여 주요소 주유펌프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 회수장치 부착을 2007년까지 의무화하고, 도장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수도권지역에 판매되는 도료는 현재보다 유기용재 함유율이 30%이상 강화되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금속코팅 및 산업용 동장시설 등에 대하여는 VOC 방지효율 기준을 충족하는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를 추진하였다.


5. 환경친화적 도시 에너지 관리

수도권 대기질의 근원적인 저감방안 마련으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체계구축을 위하여 경유 등에 대한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에너지 가격체계를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편하고, 중앙난방 및 개별난방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놓은 지역난방의 보급 확대를 위해 배출부과금 면제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2012년까지 공동주택의 지역난방 보급률을 2000년 기분 32%에서 60%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황함량 0.3%인 초저황유 보급지역을 수도권 권역 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환경기술인,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의 의미와 과제>, 2002. 12

환경백서》, 2006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