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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보호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의료보호법」,「생활보호법」,「재해구호법」,「의사상자보호법」,「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문화재보호법」,「귀순북한동포보호법」
배경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생산력과 국민소득을 증대시켜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자유경쟁을 사회원리로 하는 사회에서는 소득이 증대하여도 경쟁에서 뒤떨어진 실업자·불구자·노인·고아·부랑자·매춘부 등 사회 무능력자들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된다. 전체국민의 입장에서 이들의 생활을 구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그 제도적인 방법이 사회보장이다. 사회보장에는 기초 생계를 위한 소득보장과 건강을 위한 의료보장이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생활능력이 없는 무능력자 및 저소득층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1977년부터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1977년 이전 단계에서는 의료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무료진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에 따라 행하여 오던 구호사업의 확대 강화를 위하여 1977년 1월 4일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고, 1977년 12월 31일에 새로이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의료보호사업 초창기에는 전 국민의 약 10%가 의료보호대상이였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점차 대상자가 줄고 있다.

내용

의료보호사업은 의료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가에서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 줌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가. 적용범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보건향상을 위해 의료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③「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④「입양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⑥「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자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⑦「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⑧「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⑨「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⑩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상의 기준에 따라 의료보호대상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보호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기준에 부합되는 자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매년 책정한다.


. 의료보호의 범위

의료보호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진찰, 처치, 수술, 분만,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급부,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보호를 받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그 보호를 받고 있는 질병 즉, 결핵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산재보험법, 국가유공자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료,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기생충구제와 모자보건법에 의한 가족계획시술

지정진료, 보조기, 의수족, 의치, 의안, 보청기, 각종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등에 의하여 가해자가 있어 진료보상이 가능한 경우


. 의료보호의 진료비 부담 방법
진료비 부담은 대상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1종 보호대상자는 외래, 입원 모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2종 보호대상자는 외래진료비의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입원진료비는 본인이 20% 부담하되 본인부담 10만원이상은 정부가 대불한 후 무이자로 1~3년에 분할상환하도록 한다.


라. 의료보호기금

의료보호사업의 재정은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이 기금은 국고보조금(서울 50%, 기타 80%), 지방비 출연금(서울 50%, 기타 20%),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된다.


의료비 지출은 1977 49억 규모였으나, 1988년에는 1,710억원이 지출되었다. 1997년 예산은 4,777억원이므로 의료보호대상자 1인당 연간 29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참고자료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계측문화사
김두희,《보건학총론》학문사, 1987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