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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보호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의료보호법, 의료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재해구호법, 문화재보호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배경
우리나라헌법 제34조에는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규정을 바탕으로 제정된 사회보장관계 법률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법률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의료보호법은 공적부조제도의 핵심인 생활보호사업의 일종으로서 국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경과
의료보호사업은 1976년까지는 생활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무료진료를 취급하는 구료사업으로 실시해 왔으나 1977년 1월에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다가 1977년 12월 31일에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였다. 1979년부터는 의료보호법을 근거로 의료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986년부터는 의료보호사업과 더불어 의료부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1년 5월 24일에는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법명을 개정하였다.
내용

가. 수급권자
의료보호법의 대상자 즉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③「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④「입양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⑥「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자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⑦「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⑧「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⑨「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⑩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의료급여 내용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진찰·검사
②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다. 의료급여의 방법

⑴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로 하여금 다음의 지정 의료급여기관에서 받게 하며,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또한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1차 의료급여기관
① 의료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한 의료기관
②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④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한국희귀의약품센터


㈁ 제2차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 제3차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⑵ 의료급여의 부담
급여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⑶ 급여 청구와 지급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⑷ 요양비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출산·부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를 지급한다.


⑸ 건강검진
시장․군수․구청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고, 건강검진의 대상, 회수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라.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서는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이익 및 기타 기금으로 조성하고 기금계정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 관리한다.



마.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 등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시·군·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참고자료
박남영, 《보건행정학》, 고문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