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재난방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배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갖추어진 조직으로, 중앙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의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다.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민안전처에 두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된다.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등으로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및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상황관리체계는 재난상황관리, 재난대비체제, 상황판단회의, 중앙수습지원단파견, 비상지원본부설치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재난상황관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시·도 및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수습지원단, 비상지원본부와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상황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대처한다.


[재난대비체제]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준비단계·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대응한다.


[상황판단회의]
중앙대책본부장·중앙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종합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를 개최,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하고, 실무반의 운영 및 파견근무자 소집대상범위 등을 결정한다.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하고,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원은 재난현장으로 부터 각 중앙부처에서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비상지원본부설치]
지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며, 수습책임이 있는 지역안의 책임기관의 장을 책임자로 지정·운영하도록 한다. 비상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 지역본부장이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주요 안전 대책은 댐 개발, 하천개수, 수리시설 개·보수, 가뭄지역 해소사업, 대규모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등에 재해영향평가를 실시, 기상예보기능의 과학화, 내진설계시준보완, 지진구역도 작성,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상설구호소 설치 등이다.

참고자료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

대한민국 국회 (2014년 2월 7일).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튼튼안전 대한민국 홈페이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

한국방재학회 《재난관리론》 구미서관, 2014

집필자
김태환(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