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는 2007년 2월 11일 오전 4시 5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법무부 여수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국인수용시설에서 발생하였다. 사고원인은 304호 수용자중 1명이 화장지에 물을 묻혀 CC(폐쇄회로)TV 카메라를 가린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점화를 하고, 가연성 바닥재를 드러내 불길을 확산 시켜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
여수 출입국관리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부상 17명이 발생하였다. 불은 4층 건물 중 외국인 보호소로 사용하고 있는 3층 304호에서 발생했으며, 우레탄 바닥과 사물함 등을 태우는 등 5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차와 진화 인력에 의해 1시간여만에 꺼졌다. 법무부와 화재참사공동대책위는부상자에 대해 1인당 1000만원의 배상금과 치료를 위해 본인에게 3년, 보호자 1명에게는 1년간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비자’를 발급하였으며,사망자 유족에게는 1인당 1억~1억1,20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