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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아동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배경

정부는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 설치가 의무화된 후 전국적으로 아동을 위한 서비스체계가 변화되었다. 200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활동했던 민간기관이 정부로부터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지정되어 아동보호활동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1년에는 정부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를 지정하여 위탁운영함으로써 체계적 아동보호활동을 위한 중앙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추진토록 하였다.

내용

1.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격요건은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중 시·도지사는 관할구역내의 아동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재지, 다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한다.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2. 업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기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해야 하며, 응급조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운영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학대사례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학대상황이 심각한 경우 아동을 일시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피학대아동 및 학대행위자(가족)에게 상담, 교육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대의 재발방지를 도모한다. 



3. 시설설치기준
사무실과 상담실, 심리검사·치료실을 갖추어야 한다. 사무실은 긴급전화설치에 필요한 적정규모를 확보하여야 하며, 아동학대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상담실은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심리검사·치료실은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아동의 놀이·미술·음악치료 등 전문심리치료,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교육에 필요한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직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과 긴급전화의 운영에 필요한 기관의 장 1인 및 상담원 6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학대받은 아동의 신고·접수, 긴급출동 등 아동학대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원 등 필요인력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직원의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시설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상담원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이들 중 대학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klaw.go.kr/)

한미현,《아동보호 서비스의 실제: 아동학대의 사정 및 사례판정》집문당, 2006

보건복지가족부,《2006 보건복지백서》, 2007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