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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장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가족부)
배경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사회적·경제적인 일상생활 활동능력이 크게 줄거나 상실된다. 아울러 신체기능도 쇠약해져 치매·중풍 등으로 혼자 살기 어려워지므로 가족의 도움과 함께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장기요양은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며, 장기요양 필요 노인 중 필요한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은 상태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 및 복지서비스 대상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되어 있어 중산층 등 일반가정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재가서비스가 거의 없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치매·중풍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보건복지부는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003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제시하였다. 이후 제도운영방식, 재원조달 및 분담방안, 관리운영체계, 급여범위 및 요양수가 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2005년 9월 ‘노인수발보험제도 제정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결과를 토대로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마련하여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11월 규제심사를 완료하였다. 2006년에는 법제처심사를 거쳐 2월 7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수발보험법 정부안(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변경)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5개 의원발의 입법안과 1개 청원법안이 상임위에 일괄상정되어 법안소위에서 여야합의로 대체입법안이 마련되어 2007년 4월 27일「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공포되었다.
내용
1. 목적 및 개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한다.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노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연도별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전문인력 확충방안 등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급여종류
가.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로 이루어져 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청소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기타재가급여는 복지용구 급여 실시지역의 요양인정자 중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급여나 가족요양비 대상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급여를 받는 것이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이루어져 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요양병원간병비는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한다.   



3. 급여신청절차
가.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에 신청


나. 방문조사 : 공단소속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요구조사항목을 조사


다. 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한다. 이때 등급은 3등급으로 나뉘어 진다.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 1등급,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인 2등급,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인 3등급


라.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


마. 장기요양급여 이용


4. 재원: 국민들이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으로 재원이 이루어진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액이 면제되며, 경로연금대상자 등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인 자는 본인부담금이 50% 경감된다.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부담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보건복지가족부, 《2006 보건복지백서》, 2007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