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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양로시설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노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내용

1. 시설구분 및 입소조건

가. 양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속한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양로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국민기본생활수급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 입소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부양을 하지 않는 등 시설입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반장, 이장의 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를 받아 입소대상자가 될 수 있다.



나. 실비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실비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의 조건은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 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통계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실비보호대상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인 자이되, 부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자도 가능하다.
양로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의 95% 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양로시설 입소대상자도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다만, 실비양로시설 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당해 양로시설 정원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유료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입소 대상자의 조건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인 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2. 입소절차
양로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한다.
실비양로시설·유료양로시설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을 제외한다)에 의해 이루어지며,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http://www.elder.or.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