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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아동학대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아동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배경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더불어 아동의 건전육성 및 권리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아동학대 발견 즉시 신고하고,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고, 긴급전화인 아동학대신고전화(국번없이 1391)를 운영하였다.

내용

1. 개념 및 유형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정신적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방임과 유기를 말한다.


아동학대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방임, 유기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로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학대로 간주한다.정서적 학대는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구속, 억제, 감금, 언어적, 정서적 위협, 기타 가학적 행위, 인격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적학대는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접촉, 강간, 성적행위, 성기노출, 자위행위, 성적유희, 매춘, 매매를 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방임은 고의적, 반복적으로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무단결석, 예방접종과 치료소홀,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한 경우를 말한다. 유기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서 버림받는 것을 말하며 특히 생후 며칠 되지 않은 아동을 유기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2. 아동학대 신고
학대받는 아동과 가해자는 누구인지, 신고자와 아동의 관계, 아동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상처나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그 밖의 내용을 설명하며, 국번없이 1391에 신고하면 된다.


「아동복지법」제26조 제1항에 의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제26조 제2항에 의해 교사, 보건의료인, 상담소나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신고의무자는 초/중등교사(유치원교사 포함), 의사(소아과, 소아정신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치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간호사 등과 같은 의료인,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복지시설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보건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 지도원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해당된다. 



3. 협력체계

가.행정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아동보호 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개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지정 승인

-중앙차원의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법무부, 여성부 등 공식적 협력체계 구축 지원

16개 시․도

-아동학대예방센터 지정 신청에 대한 검토

-시·도에 설치, 지정된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지도와 감독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인력 및 자격관리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집행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아동복지법」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피해 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아동학대예방과 아동학대예방센터 활동에 관한 홍보와 지원

243 개 시․군․구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지정신청 접수

-시·군·구에 설치, 지정된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지도와 감독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피해아동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에 대한 협조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아동복지법」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빈곤으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공적부조 제공

-아동학대예방과 아동학대예방센터 활동에 관한 홍보와 지원


나.사법경찰
-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아동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12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를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의뢰
- 1391에 의해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시 동행협조
- 아동학대 사건 중 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전담
- 응급조치를 요하는 아동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의뢰
- 아동학대예방센터로부터 의뢰받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사 이후 현장조사서 사본 송부


다.의료기관
- 의료행위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
- 의료체계 내에 소아과, 소아정신과, 정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의료사회사업가로 구성된 학대아동보호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아동학대예방협회 홈페이지 (http://www.kapcan.com/)

보건복지가족부,《아동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5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