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3년마다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성별·연령·학력·가족상황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장애발생원인 등 장애특성에 관한 사항, 취업·직업훈련, 소득 및 소비, 주거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장애인보조기구사용·복지시설이용·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 설치욕구 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장애수당·장애인보조기구교부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지원 상황에 관한 사항,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생활만족도 및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실태조사는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3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