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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실태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내용

「장애인복지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3년마다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성별·연령·학력·가족상황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장애발생원인 등 장애특성에 관한 사항, 취업·직업훈련, 소득 및 소비, 주거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장애인보조기구사용·복지시설이용·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 설치욕구 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장애수당·장애인보조기구교부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지원 상황에 관한 사항,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생활만족도 및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실태조사는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3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