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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복지전문인력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내용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해 시·군·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 장애인복지상담원은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직무는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장애인에 대한 진단·진료 또는 보건 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전문기관에 대한 진단·진료 또는 보건지도 등의 의뢰,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와 사용·수리 등에 관한 지도,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조직·활용 및 알선,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들은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화통역사, 점역·교정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그 밖에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양성·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의지·보조기 기사는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되어 자격증을 받게 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