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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재활보조기구업체지원및육성,연구개발지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경과

장애인복지법(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67호) 개정에 의하여 이전의 ‘재활보조기구’를 ‘장애인보조기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는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의료기기법의 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기구"를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로 하였다.

근거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내용

「장애인복지법」(2007.10.17 법률 제8652호) 제6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보조기구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업체 중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우수업체가 지정의 필요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을 위한 생산장려금의 지급 및 기술지원 대상은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업체에 한하며, 우수업체에 대한 생산장려금의 지급대상품목·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과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고 있다. 또한, 우수업체의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비, 재활보조기구의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비, 기타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과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투자에대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해주고 있다. 우수업체에 대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이율 및 상환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보조금의 지급액 등 보조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