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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의료급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보건복지가족부)

경과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에 따라 의료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와 더불어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받게 되었다.

2001년 5월「의료보호법」을「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종전 시·군·구별로 지급하던 의료급여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하고 있다.

내용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의료급여법」(2006.12.28 법률 제8114호)이 제정되었다. 의료급여는 의료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1.수급권자
수급권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등이 해당된다.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1종 및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1종과 2종을 구분하는 근거는 근로능력의 유무인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1종,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2종이 된다. 



2. 급여 내용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제공한다.의료급여기관은 1,2,3차로 구분되며, 각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어느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든 입원․외래 모두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고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차 외래에만 1회 방문 당 1,000원을 정액으로 부담하고 약국에서 500원을 부담한다.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 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소요되는 급여비용은 총 진료비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2종 수급권자의 입원진료비의 경우는 의료급여기금과 본인이 85%와 15%씩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다. 다만 생계유지가 곤란한 생활보호대상자인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10만원 초과분은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불하여 주고 무이자로 1년에서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에 대한 의타심을 배제시키고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본인부담보상제를 통하여 입원·외래 진료시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50%를 보상하고, 매 6개월간 본인부담액이 1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전액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하여 전액 사후보상하고 있다.


3. 재정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며, 이는 동시에 급여비용에 대한 청구로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의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이에 기초하여 급여비용을 지급한다.의료급여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한다. 의료급여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부당이득금, 과징금 등으로 충당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2006 보건복지백서》 2007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7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