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사회복지

생계급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보건복지가족부)

내용

1. 내용 및 수급권자 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 중 하나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가 해당된다. 급여의 수준은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자활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2. 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의 방법은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방법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급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개시일이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하고, 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 생계급여 금품의 50%를 지급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