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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보건복지가족부)

배경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2006년 3월 24일 법률이 제정되었다.

경과

푸드뱅크는 생산 ·유통·판매·사용 과정의 여유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여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식품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식품자원을 낭비 없이 활용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민간복지협력팀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푸드뱅크), 시·도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기초푸드뱅크)이 있다. 이들은 식품을 기탁하는 개인, 기업 또는 법인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운영하고 있다.


1998년 1월 4개 권역(서울, 부산, 대구, 과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1998년 7월부터 푸드뱅크사업 지역을 전국 58개소로 확대하였으며, 기탁자 및 수혜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전화 ‘1377’도 설치하였다. 2005년 12월 현재 270개소(전국1, 광역16, 기초253)의 푸드뱅크가 운영되고 있다.

내용

기부식품제공사업은 기부식품의 모집·관리 및 제공,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을 포함한다. 기부식품제공사업에서의 ‘기부식품’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을 말하며, 사업자란 모집한 기부식품의 80% 이상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매주 3회 이상 60인 이상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푸드뱅크사업 이용대상자는 재가복지대상자(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재가노인세대, 모·자가정 등), 노숙인 쉼터, 실직가정, 재난·재해로 인한 일시구호 대상자,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2005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6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