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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보건복지가족부)(법률 제8852호)

배경
농어촌은 대내적으로 산업부문 간의 발전격차로 야기된 사회 및 경제기반의 낙후로 청장년층의 이촌향도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시장개방에 따른 값싼 외국 농산물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하락,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농가경제 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의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복지욕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농어촌지역의 보건복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법률이 제정되었다.
내용

1. 목적 및 개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들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2.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농어촌의 보건복지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해야 한다. 실시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기본계획에는 농어촌보건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재원조달 방법, 농어촌보건복지의 전달체계 등이 포함된다.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05~’09)에는 농어촌 저소득층 자활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 실시,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농어촌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확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보건의료의 기반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농어촌주민의 보건향상과 국민보건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농어촌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해야 한다. 국가는 암조기 검진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농어촌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의 치료·재활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 대하여 노인의치사업 등의 구강보건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사회복지의 증진
국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을 추가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농어촌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거나 그 밖에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호가 필요한 농어촌아동에 대한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년소녀 가장, 요보호아동 입양 가정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하여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무료 또는 실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을 지원한다.


국가는 농어민이「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중 50% 이내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 중 50% 이내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부, 《2006 보건복지백서》, 2007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