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보건복지가족부)(법률 제8852호)
1. 목적 및 개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들에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2. 농어촌 보건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농어촌의 보건복지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해야 한다. 실시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기본계획에는 농어촌보건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재원조달 방법, 농어촌보건복지의 전달체계 등이 포함된다.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05~’09)에는 농어촌 저소득층 자활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 실시,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농어촌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확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보건의료의 기반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농어촌주민의 보건향상과 국민보건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농어촌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해야 한다. 국가는 암조기 검진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농어촌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의 치료·재활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 대하여 노인의치사업 등의 구강보건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사회복지의 증진
국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을 추가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농어촌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거나 그 밖에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호가 필요한 농어촌아동에 대한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년소녀 가장, 요보호아동 입양 가정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하여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무료 또는 실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의 요양을 지원한다.
국가는 농어민이「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중 50% 이내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 중 50% 이내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부, 《2006 보건복지백서》,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