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제27조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사항이다.
건강진단 실시대상은 시·군·구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노인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이다.이 건강진단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차 진단은 치매검사 외의 11개 항목을 진단하며, 2차 진단은 정밀안저검사 외 29항목을 진단한다. 보건교육은 복지실시기관이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건강진단기관은 노인전문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이 해당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실시기간·장소·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최성재·장인협《노인복지론》서울대학교출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