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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재가노인복지시설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배경

재가복지사업은 노인복지의 시설서비스가 여러 가지문제를 야기해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있엇고, 사회통합이라는 이념적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두·활성화 되었다.

내용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현재 시행중)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3종류로 구분된다.(노인복지법 제38조)여기에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이 해당된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이다.


주간보호시설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이다.

단기보호시설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다.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이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목적과 다른 점은 가족부양의 부담경감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를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며,이용대상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재가복지시설의 이용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이거나 생활보장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및 실비보호 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인 자에 한정된다.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2008. 8. 4시행적용)
개정된「노인복지법」에서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주·야간보호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이다.

단기보호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로 주․야간보호서비스보다 기간을 연장한 서비스이다.

방문 목욕서비스는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데, 수급권자 및 실비이용대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기관(지원시설)에 대해 보조한다.

참고자료

양옥남 외,《노인복지론》 공동체, 2006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이해영,《노인복지론》 창지사, 2006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