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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여가복지시설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

내용

1. 종류와 입소 여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이용목적에 따라 다음의 4종류로 구분된다.(노인복지법 제36조)



가.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노인복지회관 및 다음의 노인교실은 60세 이상인 자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나.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65세 이상인 자이면 이용이 가능하다.



다.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라.노인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60세 이상인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 인원이 정원에 미달할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2. 설치 및 이용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http://www.elder.or.kr)

양옥남 외,《노인복지론》 공동체, 2006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