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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청소년활동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내용

1. 청소년활동의 보장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다.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청소년활동프로그램·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활동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청소년활동지원본부는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등 수련활동에 관한 인증제도의 운영, 청소년수련활동의 기록유지 및 확인서 발급 등의 관리, 다양한 활동소재를 연계한 통합적 청소년활동운영체제의 개발 및 시행,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그 밖에 청소년활동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청소년활동지원본부 및 지방지원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상호 협의하여 수련거리를 개발하고, 이를 당해 지역의 수련시설에 보급해야 한다.


2.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은 크게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로 구분한다.


가.청소년 수련시설

구분

명칭

기능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국가는 2곳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하며,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한다.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운영자는 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운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청소년이용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고,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도 보조할 수 있다.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과학관육성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 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이용에 적합한 시설,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이 해당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