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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특별지원청소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기초적인 생활지원·학업지원·의료지원·직업훈련지원·청소년활동지원 등의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선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특별지원청소년을 선정하여야 한다.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는청소년기본법 42, 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설치된 한국청소년상담원·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청소년상담원·기관은 지원대상 청소년 선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한다. 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청소년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지원내용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금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용역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에서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습비, 구직을 위한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 그 밖에 청소년활동 등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비등이다.지원은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한 번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을 합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선정

특별지원청소년의 대상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 중에서 9세 이상 18세 이하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 있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경우에는 위탁받을 단체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받은 단체에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를 둔다. 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특별지원청소년을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