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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청소년육성기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내용

1. 설치 및 조성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하며,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관리·운용한다.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출연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2
. 사용

청소년육성기금의 사용은 다음과 같은 사업에 사용한다.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청소년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지원,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청소년육성정책의 수행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기금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그 밖에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청소년활동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3. 관리·운

기금관리기관은 기금조성의 전망을 고려하여 기금사용을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재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청소년육성기금은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투자로 관리·운용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백서》 2005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