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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보건사회부)

경과

1970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으로 제정된 뒤, 1990년「의사상자보호법」으로 전문개정을 거쳐 1996년 현재의 명칭인「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되었다.

내용

1970 8월에 제정된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을 구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이의 범위는 자동차·기거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한 경우,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절도 또는 강도를 축출하거나 체포한 경우, 천재지변 기타 수난·화재·건물의 도괴·축대의 붕괴 등으로 인해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경우가 포함된다.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과 마찬가지로 의상자와 의사자유족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보건사회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두었다.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생계구호, 의료구호, 교육보호, 장례비 보조를 실시한다. 생계구호는 양곡과 부식비를 지급하며, 의류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의료구호는 의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며, 구호기관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이다. 의사자 및 근로능력을 상실한 의상자의 미성년인 자녀에게는 학비보조금을 지급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