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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부랑인및노숙인보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보건복지가족부)

배경

우리나라의 노숙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처음 부랑인에 대한 단속과 규제로부터 출발하였으나,IMF 사태로 인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많은 실직 노숙인으로 사회 이슈화 되면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었다.

경과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의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이 마련되면서부터 정부차원의 개입이 시작되었다. 1981년의 ‘부랑인 보호대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의지를 표명한 출발점으로서 내무부 외에 보사부에 의한 보호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이 대책에 따라서 1982년부터 비교적 많은 자원을 할당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부랑인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1986년까지 대대적인 시설확충 작업이 실시되었으며 이 기간에 건축된 부랑인복지시설의 면적은 현재 구축된 시설 전체면적의 85.6%에 해당할 정도로 시설의 확대를 이루었다. 또한, 시설종사자의 인건비와 관리비 등 시설운영비도 거의 정부에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1987 2월 ‘부랑인 복지시설운영개선 종합대책’이 마련되었고, 3월 내무부 훈령 410호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부랑인 복지시설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 문제제기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90년대 이후 부랑인복지시설의 법적위치 및 위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제정을 위한 법적근거(훈령→부령)를 마련하였다. 2000년에 정부는 보건복지부령 제165호 “부랑인복지시설·운영규칙”을 제정하여 부랑인 복지시설의 전문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997년 후반 외환위기 직후부터 노숙인의 문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급증한 실직 노숙인의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1998 105개의 쉼터를 확보하였다. 2003 6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노숙자’조항이 삽입되었다. 이후2005년에는 기존의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이 부랑인및노숙인복지지설설치운영규칙으로 개편되어 노숙인 쉼터와 복지시설에 관한 규정들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노숙인‘에 대한 개념적 조항이 최초로 선택되었다.

내용

1. 개념 및 보호사업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부랑인(浮浪人)’이라 하며,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노숙인(露宿人)’이라고 한다.


가.노숙인 쉼터

쉼터노숙인 보호사업은 실직 등으로 발생한 노숙인들에게 숙식, 의료 및 자활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한다.

노숙인 쉼터는 노숙인 복지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단기보호생활시설이다. 이는 노숙인을 입소시켜 숙식제공, 재활 및 자활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쉼터별로 노숙인의 특성에 따라 자활쉼터, 알코올재활쉼터, 정신재활쉼터 등 특성화전문화하여 운영하고 노숙인이 조기에 사회에 복귀하도록 한다.


나.상담보호센터

상담보호센터는 거리노숙인에게 접근하여 노숙인 복지서비스 체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시설의 개념이다.

1차적으로는 거리노숙인에 대하여 세탁, 목욕, 이·미용서비스 등 생활편의 제공 및 거리상담을 통하여 긴급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에게 일시적 간이숙소를 제공한다. 2차적으로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부랑인 포함)에 대한 개별상담을 통하여 대상자의 특성 및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 적합한 시설(쉼터 등)로 인계 등 분류·사 기능을 수행한다.


다.쪽방상담소

쪽방상담소는 쪽방생활자들의 취업알선과 목욕·세탁·이미용 등 각종 편의 제공과 주민등록복원 및 기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편입 등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한다.


2. 시설설치 및 운영

부랑인복지시설 및 노숙인 쉼터의 입소대상은 보호기관이 입소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입소시설에서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자와 관계기관 또는 상담보호센터로부터 보호의 요청을 받은 이들이 해당된다.


부랑인복지시설의 입소 및 퇴소의 적격여부는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가 심사하며, 심사위원회는 부랑인의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및 건강상태 등을 검토하여 입소와 퇴소여부를 결정한다.


노숙인 쉼터의 시설장은 노숙인을 입소시킨 후 노숙인의 연고자, 사회복귀 가능성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조사·상담하여 보호기관에 제출한다.


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요원은 입소자에 대한 상담(재활 및 자활상담을 포함)·관찰 및 연고자 확인, 상담결과에 따라 입소자를 직업보도대상자·전원조치대상자 및 장·단기보호대상자로 구분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상담일지 작성 및 관리를 한다.


입소시설에서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입소 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시설 내에서의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의료기관 등에서의 치료 등 필요조치를 취하고,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위생관리에 유의한다. 또한, 입소자의 자율적인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외출을 실시한다.


3. 직업보도

직업보도시설로 선정된 부랑인복지시설은 입소자가 무리한 작업이나 적성에 맞지 않는 작업에 종사시키지 않으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지 않고, 자립·자활이 가능하도록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회에 복귀하도록 한다.


부랑인직업보도시설은 지역여건, 입소자의 적성 및 취업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자립·자활이 가능한 직종을 선택해야 하며, 작업시간은 1 8시간, 1주당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직업보도결과 발생된 수익은 입소자에게 노임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부,《2006 보건복지백서》, 2007

남기철,《노숙인과 사회복지실천》 한국학술정보(), 2007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