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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가족부)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보건복지가족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보건복지가족부)

배경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사회의 귀감으로 삼고,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랑인 개개인이 지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생계보장과 자활자립 능력을 제고시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

가. 의사상자 지원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에게는 「의사상예우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보상금, 의료급여, 자녀의 교육보호 등의 국가적 예우가 실시된다. 의사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 당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연금월액의 240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의상자에 대해서는 1급부터 6급까지 부상의 정도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40%~100%까지 지급하고 있다.


또한, 보호기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이나 의상자의 신청에 따라「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녀의 교육보호와 장제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나. 부랑인 지원

2006년도에 부랑인복지시설 38개소, 개인운영시설 12개소에 부랑인을 보호하였다. 시설입소 부랑인의 자립·자활교육, 재활치료를 위한 자활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입소자의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부랑인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시설의 입소대상은 ①보호기관이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입소시설에서 보호 받기를 희망하는 자, ③관계기관(경찰관서 또는 보호기관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상담보호센터로부터 시설보호의 요청을 받은 부랑인이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06 보건복지백서》, 2007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