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2000년 9월 26일 최초의 남북 식량차관 제공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차관 상환 조건은 상환 기간이 차관 제공 후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이며 이자율은 연 1.0%이다. 차관계약의 당사자는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이다. 합의서에는 또한 ‘분배 투명성 보장’이 명기되었으며 차관계약서에 ‘북측이 공급받은 식량은 남북간 화해협력과 신뢰증진을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북측 주민들에게 남측 국민들이 지원하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 쌀 포장에 남측의 지원 물자임을 명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이후에 추가로 체결되는 식량차관 합의서에서도 기본 골격을 이루게 되었다. 2007년까지 체결된 식량차관 합의서의 시기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0년 9월 26일 합의서: 태국산 쌀 30만 톤, 중국산 옥수수 20만 톤 제공. 식량포대에 「Republic of Korea」 표기. 평양 인근 모란봉구역을 방문, 분배과정 확인.
2002년 8월 30일 합의서: 국내산 쌀 40만 톤 제공. 남측 인원들이 북측의 쌀 분배과정을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합의. 포장에 '대한민국'을 한글로 표기하기로 합의.
2003년 5월 23일 합의서: 쌀 40만 톤 제공. 2004년 6월 5일 합의서: 국내산 쌀 10만 톤, 외국산 쌀 30만 톤 제공.
2005년 7월 12일 합의서: 쌀 50만 톤 지원
2007년 4월 22일 합의서: 국내산 쌀 15만 톤, 외국산 쌀 25만 톤 제공.
2006년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식량차관이 제공되지 않았고,
2007년의 경우 5월 하순부터 식량을 제공하기로 하였지만 2.13합의 이행 문제 등 국내외 상황 때문에 북송 시기가 1개월 정도 늦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