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관련 정령의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를 내옴에 대하여
금강산은 조선의 명산, 세계의 명산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인 시책에 의하여 천하절승 금강산은 우리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세계적인 탐승관광지로 훌륭하게 꾸려 졌다.
오늘 금강산관광은 온 민족의 크나큰 기대와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맞게 금강산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지구와 통천군의 일부 지역에 명승지생태관광을 기본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를 내온다.
2. 금강산관광지구는 강원도 고성군의 고성읍, 온정리, 성북리들의 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지역, 통천군의 일부지역을 포함한다.
3. 금강산관광지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을 위한 법인, 개인과 기타 경제조직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며 그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5.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은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이 진척되는데 따라 새로운 관광대상지들을 더 늘일 수 있는 해당한 대책을 세울 것이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주체 91 (2002)년 10월23일
통일부,《2003 북한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