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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금강산 관광지구지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2002 11 25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002년 10월 23 강산 관광지구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정령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내용

2002 10 23의 정령은 금강산 관광특구의 범위를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성북리의 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지역, 통천군의 일부 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에서는 북한 주권이 행사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 정령은 이 지역 개발을 위한 법인과 개인, 기타 경제조직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고 그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와 함께 관광 대상지의 확대 및 이 정령의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관련 정령의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를 내옴에 대하여
금강산은 조선의 명산, 세계의 명산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인 시책에 의하여 천하절승 금강산은 우리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세계적인 탐승관광지로 훌륭하게 꾸려 졌다.

오늘 금강산관광은 온 민족의 크나큰 기대와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맞게 금강산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지구와 통천군의 일부 지역에 명승지생태관광을 기본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를 내온다.


2.
금강산관광지구는 강원도 고성군의 고성읍, 온정리, 성북리들의 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지역, 통천군의 일부지역을 포함한다.


3.
금강산관광지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된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을 위한 법인, 개인과 기타 경제조직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며 그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5.
중앙관광지구지도기관은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이 진척되는데 따라 새로운 관광대상지들을 더 늘일 수 있는 해당한 대책을 세울 것이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주체 91 (2002) 1023

참고자료

통일부,《2003 북한이해》
정창현, 《변화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선인, 2005

심의섭, 《평화시대의 금강산 관광과 북한경제 평화연대평화연구소, 2006

집필자
변학문 ((사)현대사연구소 상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