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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국제협력단법」, 1991

배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1991 4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이로써 KOICA 1987 7월에 설립된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과 함께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시스템의 양대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원조자금은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지 않는 무상원조와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 유상원조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 KOICA는 무상원조를 담당한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해소 지원을 통해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중미통합체(SICA: Sistema de la Integracion Centroamericana, 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등 지역협력체와의 우호 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증진을 위해 협력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매년 연도별 원조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

KOICA가 담당하는 무상원조는 크게 무상자금 협력과 기술협력으로 나누어진다. 무상자금 협력은 증여성 원조로 물자 또는 현금지원과 인프라 구축으로 대별된다. 1980년대까지 증여성 원조는 기자재 제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프로그램형 지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협력에는 연수생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개발조사, 재난구호, 물자지원, 프로젝트형 사업 등이 있다.


KOICA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무상원조 중 증여성 원조는 외교부가 담당하였으며, 기술협력은 건설부, 과학기술처 등 다수의 정부 또는 국내기관들에 의해 국제협력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KOICA가 설립된 이후에는 기술협력, 인적교류사업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무상원조 사업은 외교부 재외공관 및 KOICA 해외사무소를 통한 수요조사로부터 시작된다. KOICA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교부를 통해 국회에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편성을 확정하고 외교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사업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한다.


양자간 원조 중에서 무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말 경제위기로 KOICA의 협력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어 1997년의 49.2%에서 1998 29.8%로 급격히 떨어졌으나, 2000년부터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전후복구 지원활동을 위한 원조금액 증가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무상원조 규모는 2006년도 2.49억 달러로 전체 ODA 규모의 약 56%를 차지하였다


수혜국가 및 국제기구는 각 118개국 및 14개 기구로서, 수혜국 소득수준별 지원은 중저소득국(LMICs: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59.2%, 최빈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 16.2%, 저소득국(LICs: low income countries) 11.5%였다. 지역별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시아 지역이 36.4%로 가장 높았으며, 분야별로는 행정제도, 보건의료, 정보통신 순으로 3개 분야가 전체 지원액의 약 48%를 차지하였다.


KOICA는 우리 정부의 유일한 공식 무상원조 기관으로 협력사업 예산 규모가 작아 실효적 지원이 곤란하고, 여타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상원조와의 연계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양자원조 중 무상원조 비중도 2006 56%로서 DAC 회원국의 양자원조 중 무상원조 비중 90% 이상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참고자료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http://www.koica.go.kr)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