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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케네디라운드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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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우리나라의 참여

우리나라는 케네디라운드(1964년~1967)에 정식 참여하여 18개 품목으로 구성된 양허안을 제출하고 교섭을 시작했으며, 1967 2월에 다시 4명의 대표단을 선발하여 본격적인 교섭을 시도하였다. 양허안은 관세 인하품목이 6, 거치품목이 11, 인상한계점 설정이 1개 품목으로 되어 있었다.


한편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게 개별적으로 총 43개 품목의 양허요구를 제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별교섭 및 다각적인 교섭을 시도하였다. 이 개별요구들 중 22개 품목과 개별요구 품목은 아니나 참여국의 저개발국에 대한 비상호주의에 의하여 양허혜택을 받게 된 품목을 합하여 상당한 수의 품목이 인하된 관세율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케네디라운드는 본질적으로 선진국 상호간의 중화학공업제품 무역의 자유화를 목표로 한 것이며 이 협상의 성공으로 그 이후 세계무역이 크게 신장될 것이 예상되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로 우리나라의 수출도 어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약 80%가 케네디라운드에 참여한 주요 선진 15개국에 수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더욱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선진국이 제시하고 있는 완전인하 품목, 부분인하 품목, 예외품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자본집약적인 2차산품으로 크게 전환되지 않는 한 큰 혜택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배경

1960년대 세계무역질서에서 가장 획기적인 일은 GATT의 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케네디라운드는 GATT 체제하에서 수차에 걸쳐 행해진 관세율 인하교섭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 관세협상으로서 ‘관세일괄 인하교섭’이라고 불리는 제6차 협상이다. 케네디라운드는 1992 12월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발의로 1963년에 시작되어 1967 5 49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그 결과 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하여 6만여 개 품목에 걸쳐 평균 35%의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공산품의 경우 약 50%의 관세율 인하가 합의되어 1967년부터 1972년까지 5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되었다.

내용

케네디라운드는 예외품목을 제외한 협상 대상품목에 대하여 일률적인 관세인하폭을 적용하는 일괄 선형 관세인하 공식(linear tariff reduction formula)을 채택하였다. 이는 협상참가국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많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시키도록 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농산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협상참가국이 국내의 정치, 경제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일괄 인하 방식을 채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광공산품에 대해서는 국별, 품목별 적용방식도 일부 채택되었다.


케네디라운드에서 이루어진 관세양허는 GATT 창설 이래 가장 실질적인 것으로서 약 4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무역효과를 가져왔다. 평균 35%의 관세인하가 달성됨으로써 케네디라운드 이후의 평균 관세율은 7% 수준으로 인하되었으며, 선진공업국들은 곡물, 육류, 낙농품을 제외한 수입품의 70%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였다.

참고자료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1988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86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한국산업은행, 《가트, 케네디라운드와 한국무역》, 1967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