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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외자도입촉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평가

이상과 같이 「외자도입촉진법」에 의한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의 결과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외자도입이 증대하였다. 외자도입의 증가와 함께 정부의 지불보증이 점차 누적되고 이에 따른 원리금 상환문제와 고율의 착수금 지불 등 불리한 조건의 차관이 계속 도입됨에 따라 외자 도입에 있어 질적인 엄선문제가 당면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종래의 「외자도입촉진법」,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등 외자도입 관계 법규 간의 상호모순과 복잡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를 통합·정비하고자 1966년 8월 3 법률 제1802호로 「외자도입법」을 제정·공포하였다.


통합·정비된 「외자도입법」에서는 차관보다는 외국의 선진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직접,합작 형태의 투자를 장려하도록 외국인의 투자비율에 관한 제한을 철폐하였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의 법인체 또는 개인기업의 주식 및 지분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 인가조건을 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따른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지불보증을 보다 엄격히 규제하기 위하여 지불보증 조치로 인한 매년도 원리금 상환액이 1965년도의 「재정안정계획에 관한 한·미간의 각서」에 기초하여 당해연도 총 외환 수입액의 9%를 초과할 수 없도록 조치함으로써 외자도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였다.

배경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은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동안의 수동적인 원조에서 벗어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으로 전환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초유의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외자를 확보하기 위한 대외협력이 불가피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자도입을 위한 경제협력이 새로운 경제협력 패턴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1957년 이후 미국의 대한원조가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원조 방식이 종래의 무상원조에서 차관 형식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1960년대 초부터 무상원조가 급격히 감소된상황에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막대한 규모의 외자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자도입을 촉진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서 외국인 투자가의 권익을 보장하여 주고자 하였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는 수출의 급속한 신장이라는 목표 이외에도 그 동안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던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대체 제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외자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1961년 1월 1 「외자도입촉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내용

「외자도입촉진법」은 외국인 투자의 허용범위, 외자도입 촉진 위원회의 구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특전, 그리고 이들에 대한 투자보장과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는 외국인 및 교포에 의한 직접,합작투자를 장려하고 외자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책으로 투자된 외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법인세·지방세 및 관세를 감면하여 주는 등 조세상의 특혜조치를 인정하였다. 또한,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대우의 배제, 투자된 자본의 회수 및 과실송금의 보장뿐만 아니라 전쟁 또는 국내사정으로 인한 외국자본의 수용과 징발에 대비한 보상조치를 마련하는 등 투자된 외자에 대한 보장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됨에 따라 종래 외국인과 교포에 의한 직접합작투자에 중점을 둔이 법으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기에 1962년 7월 31 법률 1114호 및 1115호로 「장기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차관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외자도입촉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이 특별조치법에서는 「외자도입촉진법」의 애매한 장기연불 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본수출국의 장기 수출신용 공여에 의한 자본재 도입을 촉진하였다.

참고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