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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의의

1956년 11월 28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은 6.25 전쟁 직전인 1950년 6월 2 본과 체결한 통상협정 및 금융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다른 주권국가와 상호 통상관계의 조장과 호혜원칙을 명문화한 국제협약으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이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은 전후 복구과정에서 무역 및 외환 거래의 대외적인 조건을 개선하기 체결된 국제협약으로서, 그 이후 1961년까지 필리핀, 중국, 태국 등 3개국과 추가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실마리를 열어주었다.

배경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우호통상 및 항해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6년 11월 28 서울에서 서명된 조약으로서 1957년 10월 7 비준서를 교환하고 같은 해 11 7일 발효되었다. 전문과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밖에 이 조약과 불가분의 일부로 인정되는 의정서가 있다. 이 조약의 목적은양국간에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평화 및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양국 국민 간의 긴밀한 경제적문화적 관계를 촉진하며, 상호간 유익한 투자를 촉진하여 양국 간에 유리한 통상관계를 조장하는 데있다.

내용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은 한미 양국 간의 통상·거주·항 등에 관하여 상호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를 그 원칙으로 정하여 제시하였다. 다만 최혜국대우 규정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특별편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약에서 내국민대우라 함은 한 체약국 영역 내에서 부여되는 대우로서, 당해 체약국의 국민·회사·생산품·선 또는 기타의 대상에게, 그 사정에 따라 같은 상황 하에서 그 영역 내에서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한다(22 1).


또한 최혜국대우라 함은 한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부여되는 대우로서, 3국의 국민·회사·생산품·선 또는 기타의 대상에게, 그 사정에 따라 같은 상황 하에서 그 영역 내에서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한다(22 2)


또한 이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서 외교 교섭에 의하여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않는 경우는 양국이 어떤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에 합의하지 않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도록 규정하였다(24). 이 조약의 기한은 10년이었으며, 그 후 1년 전의 문서에 의한 예고를 함으로써 종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25).

참고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