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우호통상 및 항해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1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은 한미 양국 간의 통상·거주·항해 등에 관하여 상호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를 그 원칙으로 정하여 제시하였다. 다만 최혜국대우 규정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특별편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약에서 내국민대우라 함은 한 체약국 영역 내에서 부여되는 대우로서, 당해 체약국의 국민·회사·생산품·선박 또는 기타의 대상에게, 그 사정에 따라 같은 상황 하에서 그 영역 내에서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한다(22조 1항).
또한 최혜국대우라 함은 한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부여되는 대우로서, 제3국의 국민·회사·생산품·선박 또는 기타의 대상에게, 그 사정에 따라 같은 상황 하에서 그 영역 내에서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말한다(22조 2항)
또한 이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서 외교 교섭에 의하여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않는 경우는 양국이 어떤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에 합의하지 않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도록 규정하였다(24조). 이 조약의 기한은 10년이었으며, 그 후 1년 전의 문서에 의한 예고를 함으로써 종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25조).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