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SA」(상호안전보장법)」 제413조, 1954
한미투자협정은
미국정부의 민간투자 보장계획의 주요 내용은, 외국투자에서 미국민이 얻은 수익금 또는 원금을 본국에 송금하고자 할 때 피투자국 사정으로 그 송금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정부의 조치나 전쟁으로 원금이 수용 또는 징발되는 경우, 전쟁으로 피해가 생기는 경우 등에는 미국정부가 해당액만큼 대신 지불 또는 보상한다는 것이다. 다만 보장계획은 미국과 투자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에 대한 투자와 후진국의 경제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한 투자로서 양 당사국이 승인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한미 투자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정부는 어느 일방이 요청한 때에는 미국민의 대한(對韓) 투자계획에 대하여 개정된 1954년의 상호안전보장법(MSA) 제413조(b)(4) 규정에 따라 투자보장에 관하여 협의한다.
둘째, 미국정부는 한국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한, 대한(對韓) 투자계획에 관하여 보장을 하지 않는다.
셋째,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투자계획에 의거하여 투자가에게 달러화를 지급하는 경우, 투자가의 모든 권리 이전 및 이와 관련된 투자가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미국정부가 대신 인수하는 것을 인정한다.
넷째, 이 보장에 의하여 미국정부가 취득하는 원화는 원 투자가에 허용된 것과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고, 그 원화는 미국정부가 행정경비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다섯째, 미국민의 대한(對韓) 투자에 있어 전쟁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는, 한국정부가 자국민 또는 제3국민에게 동일한 사정 하에 부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
여섯째, 이 보장에 의거한 지급 결과 미국정부가 대신할 수 있는 한국정부에 대한 청구권은 두 정부 간의 교섭으로 해결한다.
일곱째, 양국 정부가 3개월 내에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중재자를 지정하게 한다.
한편 이 협정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http://www.fki.or.kr)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