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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보세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관세법」

배경

보세제도란 수입신고를 받기 전에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외국물품을 반입, 장치, 검사, 가공, 건설, 전시, 판매, 운송하는 제도이다. 보세구역은 관세채권 확보와 통관절차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는 지정보세 구역과 통관절차를 유예하고 전시, 판매, 제조, 가공을 허용함으로써 수출증진과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특허보세 구역이 있다.


지정보세 구역은 1967년 「관세법」 개정으로 특정 구역을 열거하지 않고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규정되다가 1978년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이 추가되면서 1990년 취소되었다. 수출지원제도로서의 특허보세 구역은 1949년 당시 보세장치장 보세공장과 보세창고가 있었는데, 1960년대 후반 보세건설장과 전시장이 추가되었고, 1970년대 수출촉진을 위한 특별보세공장과 보세판매장, 1980년대 자율관리보세구역, 1990년대 종합보세구역으로 다변화되었다.


우리나라는 과거 국내외 원료를 이용하여 물품을 제조하는 보세공장제도를 활용하여 가공무역을 증진하고 국내산업의 육성을 도모해 왔다. 보세창고 또한 전통적인 중계무역 기능보다는 수출용 원자재를 위한 장치 개념이 강하였다. 또한 완제품을 수입하기보다는 수입 원료를 이용한 국내생산을 위하여 제품생산 후 국내로 반출할 때 원료 과세만 하는 내수용 보세공장이 1972년부터 운영되었고, 1999년 이후는 특별한 제한 없이 내수용 공장을 허가하고 있다.

내용

수입 원재료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으로는 관세환급, 특허보세구역, 재수출 면세제도, 관세자유지역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보세공장은 1960년대 초 경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이후에는 관세부담 없이 반입이 가능한 장점을 이용하여 관세환급제도의 적용이 곤란한 제품이나 환급제도보다 보세공장을 활용하는 것이 더 편리한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이용되었다. 1999년 당시 보세공장은 167개가 존재하였는데, 이 가운데 전자제품 보세공장이 81개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내수용 보세공장은 14개가 있었다.


보세구역을 이용한 작업은 반입, 사용, 종료, 반출 혹은 운송할 때마다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보세공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작업허가와 함께 반출허가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영인 책임 하에 관리절차를 서면관리로 대체하는 특별보세공장을 1972년 도입하였다. 특히 1981년 간이보세 운송제도와 함께 수출증대를 위해 신고가 수리된 제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서도 장치가 가능하였다.


무역규모의 증대로 모든 통관과정을 감독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1994년을 전후하여 보세제도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편되는 등 자율적 관리체제가 도입되었다. 자율관리 보세구역이란 보세구역을 설영인이 스스로 관리하고 세관은 그 상태를 확인하는 간접적 관리방식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입항 전에 수입신고를 허용하고 보세구역장치를 폐지함으로써 부두 직반출을 허용하고 관세채권이 확보된 물품은 반출 후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 통관과 자금부담의 완화를 꾀하였다. 수출품의 경우 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는 보세운송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없이 타소 장치가 허용되고 보세공장 원재료는 원상태에서 해외 임가공을 위한 국외반출이 허용되었다.


1998년 당시 자율관리 보세구역은 약 880개로 전체 보세구역의 62%를 차지하였다. 또한 보세창고 대상을 도소매업으로 확대하였고 수출용 보세공장의 업종 제한도 철폐하였다. 이 밖에 외국산 원자재 사용의무도 50%에서 30%로 낮추고 화물관리를 적하목록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또한보세운송도 면허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으며설영기간도 10년으로 통일하였다.


1999년 부산 감천항이 지정된 이래 외국인 투자와 수출증대, 물류촉진이 예상되는 공항만 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이 보관, 장치, 제조, 건설, 판매 등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보세구역은 2005 현재 8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통관과 물품장치기능을 하는 보세장치장과 보세창고를 보세창고로 일원화하였고, 건별로 장치 신고하던 것을 일정기간 일괄신고로 대체하였다. 2004년에는 신고수리와 보고수리를 폐지하였고 세관에 방문 처리하던 보세 업무를 전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02년에는 종합보세지역의 개념을 확대하여 부산, 광양, 인천, 인천공항 등 9개 지역을 지유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관세자유지역은 종합물류 거점화를 위하여 국제운송에서 주요 항만지역을 각종 세금감면 혹은 통관면제 지역으로 지정, 자유로운 물품의 이동, 사용, 소비를 보장함으로써 국제물류기업을 유치하고 단순 가공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이다. 입주 업체에게는 관세를 간접 면제하고 외국인투자 기업에게는 법인세 등 직접세와 재산세도 감면해주었다. 다만 물류중심의 관세자유지역과 제조중심의 자유무역지역은 사실상 기능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2004년 통합된 바 있다.

참고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