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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무역업등록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외무역규칙」(1946.7.12)

「무역법」(1957.12.18)

「무역거래법」(1967.1.16)

배경

우리나라가 해방된 직후에는 무역거래의 대상물품도 뚜렷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무역업자들 중에서도 대외적으로 상도덕을 지키지 않아서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심지어 법률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른바 밀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무역거래를 전담하는 무역업자들의 자격을 제한하고 정부기관에 등록하게 하여 이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무역거래(수출, 수입)를 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였다. 무역거래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관과정을 무역업자로 등록된 자만이 거칠 수 있었다. 1950년에 상공부 고시로 무역업 등록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불입자본금(법인의 경우)이나 예금 잔고(개인의 경우), 수출실적(혹은 신용장 실적)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등록요건이 부과되었으며, 수출업자 중에서 수입도 하고자 할 때에는 더 많은 수출실적을 올릴 것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무역업 등록제는 무역업을 외국의 자유화 추세에 맞추어 발전시키되 당분간은 대외신용과 수출입 질서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부실한 무역업자의 난립을 방지하면서 수출입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내용

미군정의 무역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무역국이 1946 7월에 발표한 「대외무역규칙」은 무역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1947 8월에 상무부령 제1호에 의하여 모든 수출입 행위도 매번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1950 2월 상공부 고시 제44호에 의해 무역업자 등록제가 처음 실시되었는데, 법인은 1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 개인은 1천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가 필요했다.


19559월 허가제 폐지와 함께 유명무실화되었던 무역업 등록제는 1957 3월에 ‘무역업자등록요령’이 제정되면서 다시 실행되었는데, 이 요령에서 모든 무역업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상공부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었다. 군납업자도 무역업 등록이 기능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군납이 정상적인 수출행위가 아니지만 그것으로 획득한 외화가 수입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의 무역업에 대한 규제는 허가제, 등록제, 신고제를 거치며 점차적 완화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수입자격제도가 폐지되는 등 무역업에 대한 허가요건이 대폭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무역업 등록업무 자체가 한국무역협회에 위임되었으며, 그 등록절차도 사업자 등록증 등본을 제출하고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실제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라도 무역업자로서 쉽게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에 시행된 신고제조차도 1999 12 3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미리 명시함으로써 2000년부터는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을 완전 자유화하였다.


무역업이 완전자유화 됨에 따라 무역업의 신고, 무역업의 신고면제, 무역업의 지위승계 등 의 조항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역 또는 무역대리업을 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업·무역대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별칙규정은 그 효력이 없어졌다. 따라서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만으로 무역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형태가 되었다. 물론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의 회원가입 요건도 사라졌기 때문에 이들 단체에의 가입 역시 완전 자유화되었으며, 이 점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차별 없이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1988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조석홍·이희석·김만길, 《대외무역법》 도서출판 두남, 2002.2.18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