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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비관세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외무역규칙」(1946.1)

「수입한도 확인요령」 (1970.6)

배경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은 자국의 산업보호와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외국 물품의 과도한 수입을 규제하는 관세 외의 모든 수단을 뜻하는데 수입물량통제, 수입할당제, 수출입링크제, 수입예치금, 보조금, 긴급수입 제한조치(safeguard), 수입절차상의 제한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비관세장벽 이외에도 현지화 비율(local content) 규정, 기술장벽, 노동환경, 생명환경 등에 의한 새로운 비관세 무역장벽이 등장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GATT 체제 하에서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하여 관세율이 인하되면서 관세는 실질적 무역제한 수단으로서의 위치가 약화되었다. 또한1970년대 이후 케네디 라운드 협상과 일반특혜관세(GSP)의 실시에 따라 관세가 수입규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지자 무역정책의 방향이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1995년 출범한WTO 체제하에서도 관세율 인상은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관세장벽이 유용한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내용

해방 직후 미군정은 1946 1월 제정된 「대외무역규칙」에 의해 모든 대외거래를 미군정 통제하에 두었으며, 쌀을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그 외의 수출입 품목에 대해서도 통제하였다. 이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안정을 위한 8원칙」을 통해 미국은 무역 및 외환의 완전한 정부 통제를 요구하였으며, 「경제안정 15원칙」에는 긴급물자 부족량의 수입은 품목을 지정하여 수출량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비관세정책은 수출입 허가품목에 대한 통제와 가격통제 외에도 수입의 억제를 위해 1947 8월 시행된 구상무역제를 비롯하여 수입할당제, 수출입링크제도, 수입한도제, 수입담보금 적립제도, 수입품목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수입감시제도, 수출용 원자재 사전승인제도 등 매우 다양한 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1947 8월에는 수입품과 동일한 가치의 수출품을 물물교환하는 구상무역(바터무역)을 법제화하였다. 이는 물자궁핍으로 인한 수입이 증가하면서 외환부족을 막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물자의 수입을 억제하고자 취한 조치였다. 그러나 여전히 수입초과 상태는 개선되지 못했으며 1952 5월 수출증가를 위해 채산성이 높은 특정 수입품에 수출 부진품을 링크시키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지만 수출유인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1954 6월에 구상무역은 폐지되었다.


1949 2월에 시행된 수량할당제(쿼터제)는 필요한 물자를 필요한 양만큼 수입함으로써 정부의 물자수급 계획을 달성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수량과 금액을 제한한 것이었다.그러나 이 수량할당제는 수급계획이 완벽하지 못했고 수입을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오히려 국내 물가불안을 초래함에 따라 1955 8월 폐지되었다.


1960년에는 수출실적이 있는 수입업자에 대해서만 수입권을 부여하는 수출입링크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특정 상품이나 상사의 수출을 장려하거나 지역적인 무역역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특정 상사, 지역, 물품 등을 기준으로 수출한 실적만큼의 범위 내에서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였다. 이 수출입링크제는 1964 5월까지 실시되다가 그 후 전면 링크제가 완화되고 상사별로 분기마다 이전 분기 수출실적의 일정비율로 수입을 제한하는 상사별수출실적별 수입인증제로 전환되었다. 이후1965 3월에 변동환율제도가 실시된 이후 IMF와의 협약에 따라 폐지되었다.


1968 7월에는 수입업자가 수입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거나 또는 수입허가 신청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적립하도록 하는 수입담보금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외국환 거래의 실행과 합법성을 보장하는 한편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물자와 외화획득에 필요한 물자, 국민생활상 필요한 물자의 수입은 장려하는 반면 국내생산 가능 품목, 불요불급품목 등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1970년대 들어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은 무역의 자유화 기조를 견지하고 국제정세와 국내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의 안정화 정책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매년 수출입기별공고를 통하여 수입금지 품목, 수입제한승인 품목과 수입자동승인 품목을 발표하였다. 불요불급품 및 연불수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국내생산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상공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1970년대에 도입된 비관세정책으로는 수입한도제, 수출용원자재 수입 사전승인제를 들 수 있다. 수입한도제는 수출실적이 50만 달러 미만인 업체에 대하여 수출실적의 2배 범위 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수입한도확인요령」이 1970 6월 발표되면서 시행되었다. 이들 업체에 대해 수입자격한도 카드제를 실시하여 상공부와 각 외국환은행이 확인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입한도제 역시 수입억제의 수단이었음은 물론이다.


한편, 수출용원자재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산원자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생산이 가능한 수입원자재에 대해서는 수입사전승인 제도를 실시하였다. 1974년에는 수입억제 강화책으로서 비스코스F, 나일론SF 등 섬유류 5개 품목이 수입 사전승인 대상으로 추가됐으며, 1976년에는 VCM, 알킨벤젠 등 15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65개 품목으로 수입억제 대상이 확대되었다. 동년도에 추가된 15개 품목 중 대부분은 석유화학 계열 제품으로서, 동 조치는 중화학공업에 대한 보호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차철욱, 〈1950년대 전반기 수입할당제의 운영과 무역업자의 동향〉 부산대학교, 1993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1972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