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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무역관리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외무역규칙」(1946년 제정)
「무역법」(1957년 제정)

「무역거래법」(1967년 제정)

「대외무역법」(1986년 제정)

배경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제도는 급변하는 국제경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 개선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다.

우리나라 무역관리제도는 이를 뒷받침하는 무역 관련법의 개정과 더불어 변천되어 왔다.무역 관련법의 효시는 1946 7월 미군정법령 제39호로 공포된 「대외무역규칙」이다. 이 「대외무역규칙」은 1957 12월 「무역법」, 1967 1월 「무역거래법」 등으로 개정, 시행되다가 1986 12월 「대외무역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용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거쳐 1950년대까지 무역정책의 기조는 엄격한 무역통제였다.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물자를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물자든 수입하면 큰 이익을 남기게 되자모든 사업가들이 수입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 중에는 적절하지 않은 상품을 수입하거나 밀수 등과 같이 불법적으로 거래하려는 수요도 컸다. 수출분야에서도 국내에 물자가 부족하고 필수적인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팔 경우보다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이른바 '공정한 무역'을 보장하고 경제 전체 입장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수출입을 관리하는 제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해방 직후 우리나라 무역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1946 7월 공포된 「대외무역규칙」에 의거하여 미군정의 관리 하에 이루어졌다. 이 「대외무역규칙」은 무역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1947 8월 상무부령 제1호에 의해 모든 수출입 행위도 매번 허가를 받게 하였다. 그리고 1950 2월 상공부 고시 제44호에 의해 무역업자 등록제가 처음 실시되었는데 법인은 1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 개인은 1천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가 필요했다. 이러한 무역 허가제와 무역업 등록제는 1980년대 수입자격제도가 폐지되는 등 허가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2000년부터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이 완전 자유화되어 누구라도 쉽게 무역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미군정의 관리가 끝난 후 우리 정부는 1950년에 제정된 대통령령 제325호에 의거하여 무역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으나, 정치적 혼란과 전쟁을 겪는와중에 이 법령들은 그 실효성을 상실하게되었다.


우리 정부가 우리 손으로 무역을 관리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정한 법률은 1957 12월에 제정된 「무역법」이었다.「무역법」역시 기본적으로 무역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었으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이전까지 있었던 무역관리제도 자체의 혼란을 막는 데 기여하였다. 「무역법」에서는 ‘무역계획’에 의거하여 수출입 허가 및 승인 대상이 되는 품목만을 나열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을 채택하여 무역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1960년대 들어 경제개발계획과 더불어 수출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모든 정책과 제도는 수출과 무역의 진흥에 초점을 맞추어 무역을 관리하였다. 1960년대 초기에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무역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그 제도들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불편과 비효율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1967 1 법률을 묶어 「무역거래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무역거래법」에서는 수입품목에 대해 종래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서 원칙 허용·예외 규제의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해 제한적이나마 수입자유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모든 물품을 품목별로 정리하여 수출입 허가·승 품목은 물론 수출입 제한 품목까지도 총망라해 이를 상공부 장관이 매년 혹은 반기별로 공고하도록 규정하는 수출입 기별공고에 의해 무역을 관리하였다.


「무역거래법」은제정이후 2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 무역관리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무역거래법」에 의한 무역관리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우선 무역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데 비해, 무역거래를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제정된 「무역거래법」은 무역거래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규제로 작용하였다. 또한 1980년대에는 수입자유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내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986 12월 「대외무역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무역업과 무역대리업을 세분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무역업 허가요건을 크게 완화하였다.


1987년 7월 1 「대외무역법」이 시행되면서 수출입 기별공고의 이름을 ‘수출입공고’로 모든 별도공고를 통합한 ‘통합공시’의 이름을 ‘통합공고’로 바꾸어,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라는 양대 공고제도에 의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승인절차가 명료하게 정리되었다.

참고자료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1988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조석홍·이희석·김만길, 《대외무역법》, 도서출판 두남, 2002.2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무역연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