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보건

결핵예방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결핵예방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배경
결핵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 결핵의 예방과 결핵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경과
1967년 1월 16일에 제정되었다.
내용

가. 정의

결핵이라 함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질환을 말한다.


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 및 의사와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병원관리자는 결핵환자의 발생과 사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사가 결핵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격리 기타 전염방지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다. 건강검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주·학교장 또는 시설의 장은 년 1회 이상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 각급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후생 또는 자선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직원
④ 교도소·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자
⑤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및 고용원


각 주무부장관은 사업주·학교장 또는 시설의 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기건강진단의 기일 또는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 중 규정이 정한 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매년 그 기일 또는 기간을 정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① 결핵환자와 동거하는 자 또는 동거하였던 자, ② 업무의 성질상 공중에게 결행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고자 하는 자, ③ 결핵이 만연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지역에서 공중과 접할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자이거나 그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방에 의하여 튜버큐린반응검사·X검사·객담 검사 기타 필요로 하는 방법으로 한다.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대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사용자·학교장·시설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 및 임시건강진단을 받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받고, 그 증명서를 당해 건강진단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강진단 시행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실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예방접종

건강진단을 행한 자는 그 수검자 중 튜버큐린반응검사결과 음성인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핵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중 건강진단 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튜버큐린반응검사를 하고 그 결과 음성인 자에 대하여는 결핵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결핵예방접종대상자 중 결핵환자 및 기타 이미 결핵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한다.



출생아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튜버큐린반응검사대상자 및 예방접종대상자는 각각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내에 튜버큐린반응검사 또는 결핵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일 또는 기간과 장소, 예방접종을 받을 자의 범위를 정하여 1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건강진단실시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할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기일 또는 기간이 경과한 후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접종유예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서 보호자란 결핵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자에 대하여 상호부양의 의무가 있는 자이거나 친권을 행하는 자이거나 그 후견인을 말한다.


마. 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접객업 기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할 것을 정지 또는 금지시킨다.


일정기간 동안 취업이 정지된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사의 치유판정을 받은 때에는 종전에 종사하던 공직 또는 기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복직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결핵예방상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결핵병원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국공립 기타 법인이 개설하고 있는 결핵병원의 관리자는 입원명령통지를 받은 자의 입원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교도소장은 재소자 중 결핵환자로 진단된 자는 격리수용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시·도·군립병원에 결핵과를 설치하게 하거나 독립된 결핵병원을 설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결핵병원을 설립하게 하거나 확장을 권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결핵진료소와 결핵요양소를 설치할 수 있다.


사. 대한결핵협회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법인 형태로 두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