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보건

미군정청 예방보건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경과
1945년 10월에 위생행정은 경찰부 공안국 위생과에서 보건후생국으로 이관되었다. 동년 11월에는 경성부 위생과에서 보건 강습소를 설치하고 위생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1회 입소생을 50명으로 정하여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광복 후의 보건위생행정은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며 그 해 11월 26일에는 서울 시민의 보건과 미화를 위해 보건후생부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보건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근거

「군정법령」

배경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제치하로부터 해방되었고 잠시 동안의 혼란시기를 지나 그해 9월에 미군정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적, 정치적 극심한 혼란과 아울러 격증하는 월남이북동포와 해외로부터의 귀환동포 및 국내 빈궁민과 실직자가 범람하고 있었다. 아울러 8.15 해방과 조선총독부의 퇴거는 보건행정의 공백상태를 가져와 각종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1945년 9월 24일부터 시작된 미군정 3년간은 주로 월남피난민, 해외로부터 귀환한 전재민 및 국내 거주자 중 요구호 빈궁민들에 대한 식량, 의료 및 주택 제공 등 응급구제에 치중하였다.
내용

8.15 해방 후 조선총독부의 퇴거로 인한 보건행정의 공백상태를 가져왔고, 각 종 전염병의 위험성이 많아졌다. 1945년 9월 24일에 미군정하에서 최초의 군정법령인 제1호로 위생국이 설립되었으며 경무국 위생과는 폐지되었다. 동년 10월 27일 법령 제18호로 위생국이 보건후생국으로 개칭 공포함으로써 위생국의 의무과와 직무를 추가하여 보건후생국으로 지정하였다. 동년 11월 7일에 군정법령 제25호에 의하여 도청에 보건후생부가 설치되었는데, 1946년 3월 29일에는 법령 제64호로 보건후생국이 보건후생부로 되었다.



보건후생국은 총무국, 법제재무국, 의무국, 간호사업국, 통계국, 수의국, 예방의학국, 위생국, 업무국, 치무국, 연구국, 구호국, 후생국, 조사분석국, 부녀국의 15국 47과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었으며, 미군장교 50명, 하사관 30명과 한국인 4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미군정시대의 보건후생부는 타 부보다도 규모, 인원 및 예산이 막대하였다.

1946년 10월에 모범보건소가 수도 서울에 탄생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곧 금일의 국립중앙보건소의 전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1947년 5월 17일 법령 제141호로써 남조선과도정부가 수립되자 기구가 대폭 축소되었다.



보건후생부는 의무국, 약무국, 예방의학국, 후생국, 조사분석국, 부녀국 및 원호국 7개국으로 축소 조정되었고 다수의 직원도 감원되었다.


1946년 1월에는 후생부 후생원호과에서 구휼사회단체에 허가장을 발급함으로서 명실공히 보건위생에 관한 서울시의 허가제가 시행되었다. 동년 2월에는 이발관, 미용원, 우육상의 위생관계 업무는 서울시 위생과로, 의사·약제사의 면허와 제약 등은 보건과로 이관하였다. 또한 도내의 각 경찰서에서 취급하던 위생사무가 각 도의 부·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시도 위생과에서 위생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1946년 5월 13일에는 군정법령 제83호로 공설욕장 및 음식점의 면허에 대한 발표로 위생검사, 공설욕장의 면허, 요리 또는 무주정음료판매업의 면허에 관한 경무부 각 관내의 모든 직능·직무·문서 및 재산에 관한 사무를 도 보건후생부에 이관하였다.


미군정청은 동년 8월 15일 경성부를 서울시로 개칭하고 특별시로 승격하는 ‘서울시헌장’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위생에 관한 사무도 ‘서울시헌장’의 내용에 따라 시정의 집행기관으로서 보건위생부가 후생부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사무를 보게 되었다. 이에 종래 경무부의 소관업무이던 요식업에 관한 일체의 사무가 후생부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시내에서 요식업 행위를 하는 업자들은 서울시 위생과에서 각 구역별로 면허증을 교환받았다.



또한 군정법령 제35호 및 제38호에 의거한 위생영업 허가권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서울시장 및 각 군수에게로 이관되었다.


한편 1946년에 서울시에 콜레라가 발생하여 용산경찰서는 당분간 한강에서의 수영을 금지시켰다. 동년 9월 서울시 중구에 콜레라 환자가 18명 발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서울의 콜레라 환자는 258명이 발생하였는데 97명이 사망하였다. 서울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침으로 전염병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더욱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1946년 경기도 후생과는 서울시민의 콜레라 예방접종 결과의 환자수를 발표했는데 제1차로 서울시민 130만명, 일시 체류자 33만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2차로 349,00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동년 6월 21일 서울에 발생한 환자 23명 중 12명이 진성환자임을 밝혔다. 1948년도의 예방접종인 총수는 59,249,535명으로 천연두 1,466,700명, 디프테리아 706,020명, 장티프스 1,584,267명, 발진티프스 1,074,588명, 콜레라 1,093,360명이다.



1949년 9월 6일에는 서울시내에 뇌염환자 113명이 발생하여 29명이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건과에 방역총본부를 설치하고 초등학교는 임시 휴교를 하게 되었다.


또한 군정청 보건후생부 구호국은 실업자와 전재동포의 취업을 위해 서울~부산간의 토목공사를 착수하였으며, 1947년에는 미국에서 보내온 구호물자 122화차 중 서울에 24화차를 배정하여 서울시의 영세민에게 배부하였다.



서울시는 1948년에 접어들면서 시내 음식점에 대한 위생조사를 정식으로 착수하였으며, 서울시내의 나병환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서울시내에 150명의 나환자가 있다는 통계를 냈다.

참고자료
전혜숙, <보건조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행정대학원, 1998
서울시 육백년사 홈페이지(http://www.seoul6000.visitseoul.net)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