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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공중위생관리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의료법」, 「지역보건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
배경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과
이 법은 1999년 2월 8일에 제정되어 2000년 1월 12일 일부개정, 2001년 1월 29일 일부개정, 2002년 1월 19일 일부개정, 2002년 8월 26일 일부개정, 2004년 1월 29일 일부개정, 2004년 1월 29일 일부개정, 2005년 3월 31일 일부개정(법률 7428호), 2005년 3월 31일 일부개정(7455호), 2006년 9월 27일 일부개정, 2007년 5월 25일 일부개정, 2008년 3월 28일 일부개정등 11회의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용

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②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목욕장업”이라 함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와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④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⑤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⑥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역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⑦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⑧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공중 위생업의 신고 및 승계
공중 위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고,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국세징수수법」,「관세법」또는「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나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그리고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공중위생영업자의 의무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용업을 하는 자는 이용사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미용업을 하는 자는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고,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미용기구 소독기준 및 방법에 따라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는 자는 사용 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 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타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및 위생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전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는 자의 범위 및 목욕장 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 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실내공기를 유지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오염허용기준에 따라 영업소·화장실 기타 공중이용시설 안에서 시설이용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라. 이용사 및 미용사

⑴ 면허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①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②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⑵ 면허제한
① 금치산자
②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
③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④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⑤ 이 법을 위반하거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⑶ 면허 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정신질환자, 간질병자 또는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⑷ 업무 범위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는 경우는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마.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공중이용시설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 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위생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과징금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외 법을 위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폐쇄명령이 있은 후 1년, 그 이외 법을 위반하여 폐쇄명령이 있은 후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바. 공중위생감시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감시원을 둔다. 시·도지사는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으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공중위생 영업자단체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아. 위생교육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