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보건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국가공무원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병역법」, 「오지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접경지역지원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배경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脆弱)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균점(均霑)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과
1980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3년 12월 31일 일부개정, 1987년 11월 28일 일부개정, 1989년 12월 30일 일부개정, 1991년 12월 14일 일부개정, 1993년 12월 31일 일부개정, 1994년 12월 22일 일부개정, 1997년 12월 13일 일부개정(법률 제5453호), 1997년 12월 13일 일부개정(법률 제5454호), 2000년 1월 12일 일부개정, 2002년 12월 18일 일부개정, 2007년 4월 6일 일부개정, 2007년 4월 11일 일부개정,2008년 2월 29일 일부개정 등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용

가. 정의
“공중보건의사”라 함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공중보건업무”라 함은제5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행하는 보건의료 업무를 말한다.



“보건의료원”이라 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진료소”라 함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나.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공중보건의사가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병무청장은「병역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명단통보를 받은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당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정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당해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배치기관의 장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지체 없이 당해 공중보건의사를 소집하여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하는 때에는 군보건소와 읍·면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우선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중보건의사의 의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및 시설로는 특별시·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광역시·도 내 또는 같은 시·군·구내의 변경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데, 이럴 경우 이 사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복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 또는 재해발생 등의 사유로 의료 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보건의사를 다른 지역·기관·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도내 또는 같은 시·군·구내의 파견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데, 이럴 경우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병역법」규정에 의하여받은 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하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의사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그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① 당해 관할 구역 안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② 당해 관할 구역 안에 의료기관이 없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없는,「오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오지,「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접경지역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③ 전염병 및 재해 등에 다른 대량 환자의 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등이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지역 이탈금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공중보건의사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부여받은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일 공중보건의사가 복무기간 중 통산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 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 근무를 명할 수 있고 또한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부의 5배의 기간을 연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 한편 공중보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의 직무외의 사유로 인하여 1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공중보건의사는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 한 때 또는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④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중 어느 한 곳에 해당하여도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상실된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그 밖의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전공의의 수련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보건진료소

시장·군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지역 안의 도서지역에는 당해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지역 안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의하여 시 또는 구지역으로 편입된 때에는 당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보건진료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받은 근무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한 때, ②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한 때, ③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7일 이상 일상생활권역을 일탈한 때에는 그 보건진료원을 징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진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수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운영협의회를 둔다. 보건진료운영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운영 지원과 운영에 대한 건의를 주 업무로 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