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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금연클리닉 실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경과

근거
「헌법」, 「국민건강증진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담배사업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경범죄처벌법」
배경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뱃갑 경고 문구표기 및 담배광고의 제한으로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금연정책은 1995년국민건강증진법」제정에 의한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부터이다.


2001년에는 담배인삼공사(현재 KT&G)가 민영화되었고, 미약하나마 1994년 이후 7차례의 담배가격 인상이 있었으며, 참여정부 들어서 대폭적으로 담배가격을 인상하였다.


2001년 1월 대통령의 ‘금연 종합대책마련’ 지시에 따라 금연에 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 공개토록 하였으며, 2003년 4월 금연구역을 9만개에서 34만개로 확대하였고, 2004년에는 담배 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토록 하였다. 또한 2003년 7월 21일에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 서명을 하였고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


1998년부터 금연교육 및 홍보를 중심으로 추진한 금연사업은 7억(6.1%)규모에서 2004년 80억(23.4%)규모로 증가되었으며, 2005년에는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등 흡연자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됨에 따라 사업예산도 약 251억으로 증가되었다.


가. 흡연의 현황

담배 소비가 본격화된 것은 담배가 궐련 형태로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19세기 이후부터이다.
오늘날 전세계 성인의 1/3에 달하는 13억명이 흡연을 하고 있고, 이 중 80% 이상이 중·후진국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여년 동안 흡연율은 조금씩 감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을 보이고 있다. 1999년 남성 흡연율은 67.8%로 세계 1위이며 2003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흡연인구는 1천만명 이상에 달한다.


지난 20년 동안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전 연령대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감소폭이 크다. 그러나 성인 여성의 흡연율은 50대와 60대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20대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9년 남자 청소년 흡연율은 29%로 성인 흡연율과 마찬가지로 세계 상위 수준에 속한다. 남자 중학생의 경우 1988년 1.8%에서 2000년 7.4%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1년 6.0%, 2003년 2.8%로 감소하고 있으며, 여자 중학생은 2~3%내외의 흡연율을 보이고 있다.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1988년 23.0%에서 1997년 35.3%까지 증가한 이후 2003년 22.1%로 감소하였으며,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991년 2.4%에서 2000년 10.7%로 최고조에 이른 후 2003년 현재 6.8%로 다소 감소하였다.


나. 담배의 폐해

⑴ 건강과 생명을 위협
담배는 4000여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60여종의 발암불질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방향성 아민이 위험한 물질들이다. 타르는 폐와 기관지 점막에 붙어서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과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며, 마약의 일종인 니코틴은 헤로인, 코카인만큼 중독성이 강하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피우는 이유도 니코틴이란 약물 때문이다. 또한 담배연기 중 제일 많은 일산화탄소는 흡연자의 혈액 속에 녹아들어 산소 부족 상태를 일으키기 때문에 쉽게 피로를 느끼게 하고 심장에 해로우며, 방향성 아민은 발암성분의 하나다.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은 50년 넘게 인식되어 왔다(IARC, 1986). 흡연은 심혈관 질환, 폐 질환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고 특히 폐암,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방광암, 췌장암,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 등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선진국의 경우 전체 사망의 28%가 흡연에 기인하며, 전체 암사망의 35%, 폐암사망의 89%가 흡연에 기인한다(Peto 등, 1994). 2000년에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이 전 세계적으로 490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2030년에는 1,000만명이나 될 것으로 전망된다(WHO, 2004).


미국의 질병통제센터(CDC)에서 발표한 Surgeon General's Report(2004)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연간 44만명이 흡연으로 사망하는데 이중 36.3%인 159,600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32.4%인 142,600명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며, 22.3%인 98,000명이 호흡기질환으로 사망한다. 그리고 38,000명(2.6%)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암 및 심장질환으로, 970명(0.2%)이 담배로 인한 화재로, 970명(0.2%)의 태아 및 영아가 사망한다. 


암사망자만 살펴보면 전체 암사망 중에서 폐암이 78%를 차지하고, 췌장암 4%, 식도암 5%, 구강암 3%, 방광암 3%, 위암 2%, 후두암 2%, 신장암 2%, 자궁경부암 1%, 백혈병 1%로 각각 구성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흡연의 폐해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폐암을 비롯한 암으로 인한 사망자수의 증가인데 2002년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24만3천명의 4분의 1인 63,000명이 암으로 사망하였고,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12,600명이었다. 폐암 사망률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흡연율 추세를 감안하면 폐암 사망률은 앞으로 20~30년간 계속 증가할 것이다.


흡연은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임신기간 동안 흡연을 한 산모는 자연유산의 가능성이 크고, 저체중아 출산, 사산아 출산의 가능성이 크다. 흡연하는 산모에게서 태어난 유아들은 호흡기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
청소년 흡연은 성인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다. 단기적으로는 신체발육, 우울, 위험한 행동의 원인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흡연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확률이 증가한다.


⑵ 사회경제적 부담
저소득층일수록 개인과 가정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비용은 높은 기회비용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담배소비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가적으로 빈곤을 증가시킨다. 담배 구입에 많은 비용이 지출될 뿐 아니라 담배가 원인이 되는 질환은 저소득층의 빈곤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세계 보건기구(WHO, 2003)에 따르면 전체 질병부담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개발도상국은 4%, 선진국은 12.2%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가 연간 75억 달러 이상이고, 흡연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비용도 연간 800억 달러 이상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흡연으로 인한 조기사망, 질병발생, 화재, 간접흡연 피해 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1998년 기준으로 약 6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 금연정책의 효과

전 세계적으로 담배와 건강과 관련한 수십만 건의 연구가 이루어 졌고 연구결과 담배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해롭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흡연은 가장 예방 가능한 제 1의 건강 위해 요인이 된다. 미국의 경우 1964년 Surgeon General's Report를 통해 흡연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흡연예방과 금연프로그램의 실시 및 감독·평가를 실시하였다. 담배광고 규제 및 금연 공익광고 실시,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 공중장소에서의 금연, 담뱃세 인상, 흡연자 치료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 중반 40%대의 흡연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서서 22%로 줄어들었으며 인구 10만 명당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307.4명에서 1996년 134.6명으로 감소하였으며,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수도 감소추세에 있다.

내용

가. 목적 및 목표

○ 목적: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의 목적은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 목표: 첫째, 흡연예방을 위하여 청소년 흡연율을 감속시키고, 흡연시도 평균연령 및 흡연시작 평균연령을 감소시킨다. 둘째, 금연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인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시율과 금연결심율을 증가시키며, 금연상담 및 치료경험율을 높인다. 셋째,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을 확대하면 간접흡연으로 인한 노출율을 감소시킨다.


나. 흡연규제

우리나라의 규제는 1986년「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배포장지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담배광고를 제한함으로 시작되었고,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의하여 본격적인 흡연규제가 이루어졌다. 특히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미약하나마 1994년부터 7차례의 담뱃값 인상이 있었고 2001년에는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되었다.


2001년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담배 생산·제조·판매에 대한 허가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고,「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로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학교보건법」,「담배사업법」에서 담배자동판매기는 청소년이 접근하지 못하는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게다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를 담배자동판매기에다 의무적으로 부착토록하였다.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와 「담배사업법」제25조에서는 담배포장지 앞뒷면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에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포스터 광고, 잡지광고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담배사업법」제25조에는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용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으로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 등에 금역구역을 설치토록 하였고, 1999년 및 2003년에는 목욕장, 게임방·PC방, 대형음식점, 만화방, 정부청사, 보육시설 등 금연구역이 확대되었다.


다.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은 1999년부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시작하였고, 2002년부터는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중고등 학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보건교사, 훈육주임교사 또는 일반교사 중 금연담당교사를 지정하여 금연상담, 금연교실, 금연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나 대학교, 민간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1998년부터 보건소에서 금연상담 및 금연교실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군인, 직장인 등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대상에게는 2000년부터 민간단체를 활용한 이동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보건소, 사업장, 학교 등에서 금연상담 및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보건소 사업담당자, 군· 직장·학교지도자를 대상으로 금연 지도자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인터넷 온라인(금연길라잡이)을 통한 금연교육은 2000년부터 시작하였고, 2001년부터는 인터넷 금연 홍보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금연 공익광고는 2000년부터 매년 꾸준히 제작·방영해오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설명을 배제하고 세련된 이미지와 반전을 가미시켜 젊은층의 주목을 끌도록 하였다. 공익광고는 TV뿐 아니라 라디오, 극장, 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영하고 있다.


공익광고 외에도 2004년부터는 금연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영하고 ‘청소년금연콘서트’와 ‘담배 없는 학교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였으며, 포스터, 리플렛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라. 금연 클리닉

⑴ 금연의 행동요법
보건의료인에 의한 3분 이내의 간단한 금연상담만으로도 금연율을 30% 정도 높일 수 있다. 이때, 상담의 종류(개인상담, 전화상담 또는 집단 상담)는 금연율과 관련이 없으며, 중요한 것은 상담제공자의 훈련정도와 최소 4주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상담을 제공하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어떤 상담이든지 상담시간이 길수록 금연율은 높아지고, 상담횟수가 많아질수록 금연율이 증가한다. 금연진료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인의 종류에 따라 금연율에 차이가 있다는 증거는 없으며, 여러 종류의 보건의료인이 함께 상담에 관여하면 금연율이 더 올라간다.


이런 증거로 볼 때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가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금연진료의 핵심적 요소임을 할 수 있다. 이때 인지행동치료는 다음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흡연자는 흡연단서(smoking cues)를 알아내도록 교육하고, 이 흡연단서와 흡연간의 연결을 단절하는 것
-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법
- 금단증상에 대한 대응법
- 흡연하기 쉬운 상황에 대한 대처를 통한 재발방지법 등



⑵ 금연의 약물요법
금연에 효과가 입증된 약물은 대개 1차약제와 2차약제로 나누고, 1차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2차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1차약제에는 니코틴 대체요법(패치, 껌, 비강분무제, 흡입제, 목사탕 등)과 부프로피온(Bupropion)이 있고, 2차약제에는 항우울제인 노트립틸린(Nortriptyline)과 고혈압 약제인 클로니딘(Clonidine)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약물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하루 1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
- 잠에서 깬지 30분 이내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
- 심한 금단증상
- 과거 금연시도 시 조기(금연시도 후 1주 내) 재발한 경우
-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등 심한 정신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는 경우
-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 의존성이 있는 경우
- 집안 다른 흡연자가 있는 경우


니코틴 대체요법은 금연 후 생기는 금단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담배의 위해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니코틴을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방법이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니코틴 대체요법은 패치(patch), 껌(gum), 비강분무제(nasal spray), 흡입제(inhaler), 설하제(sublingual tablet), 목캔디(lozenge)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패치와 껌을 구할 수 있다. 니코틴껌은 2mg과 4mg이 있는데, 하루 25개비 미만에서는 2mg을 25개비 이상에서는 4mg을 사용한다.

참고자료
보건소 금연클리닉, <시범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4
금연길라잡이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