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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국제마약기구 가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
배경

마약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이를 흥분 또는 억제하여 환각상태를 만드는 향정신성약물로서 약물의 특성상 습관성과 중독성이 있어 비의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면 자의적으로 중단할래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학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 결국 개인, 가정, 사회 그리고 세계를 파멸시킬 수 있는 것이다.



1971년 미국은 국가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공적 1호를 약물남용으로 규정하였고, 그 이후 집권한 모든 정부도 같은 차원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사회정책 1순위로 약물남용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간 약물남용은 선진국의 한 사회현상으로 가볍게 보아왔는데, 현재의 상황은 약물남용은 미국의 공적 1호는 물론 세계의 공적 1호가 됐고, 한국의 공적 1호가 됐다.



마약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국이 나름대로 예방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마약류 남용억제를 위한 UN 협약에 기초하고 있다.



1909년 상하이에서 13개국이 참가한 아편위원회(Opium Commission)가 마약류에 관한 최초의 국제회의로 되어 있다. 이 모임은 1912년 최초의 마약류 관련 국제협약인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동 협약을 시발로 마약류에 대한 관리 및 감시가 국제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1920년 설립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은 상하에 아편 및 기타 위험약물 거래에 관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Traffic in Opium and Other Dangerous Drugs)를 두고 1925년 협약(1925 Convention), 1931년 협약(1931 Convention), 그리고 1936년 협약(1936 Convention)을 체결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이 국제연맹으로부터 마약에 관련한 업무를 승계 받고 1946년 의정서(1946 Protocol), 1948년 의정서(1948 Protocol), 1953년 아편의정서(1953 Opium Protocol) 등을 거치면서 마약에 관한 국제관리를 보완하여 왔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까지의 모든 마약관련 협약을 통합하고 마약관리기구를 일원화하여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1961)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협약의 일부조항을 개정한 것이 1972년 개정 의정서(1972 Protocol Amending the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1961)로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마약류에 관한 또 다른 국제협약이 있는데 1971년 향정신성약물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 1971)이 그것이다. 이 협약은 1971년까지 주로 국제 관례상 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는 아편제, 대마, 코카인의 통제와 관리에 국한하여 협조하여 왔는데 기타의 향정신성 약물(암페타민계 각성제, 진정·수면제, 환각제 등)의 남용이 성행하자 마약으로 분류된 약물은 물론 기타의 향정신성 약물들도 국제공동으로 규제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 협약은 향정신성 약물을 4군으로 분류하고 그 사용을 과학(학술)용과 의료용으로 국한하고 이들의 생산, 수출입 및 사용 등의 수급조절을 엄격히 규제하여 이들 약물의 불법 유통을 국제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그리고 마약류의 불법거래가 선진국 이외 기타 국가로도 확산되자 1988년 협약(1988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을 체결하게 되었다.

내용

가. 개요

우리나라는 1965년 2월 25일에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을 비준 공포하였다. 1975년 8월 8일에는 1972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개정의정서를 비준 공포하였고 1971년 향정신성약물에 관한 협약을 1977년 12월 17일에 각각 비준 공포하여 현재 준수하여 오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1987년 12월 말 현재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는 121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1972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개정의정서에는 86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1971년 향정신성약물에 관한 협약에는 8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을 비롯 1972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개정의정서 및 1971년 향정신성약물에 관한 협약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협약에도 가입하고 있다.


나. 국제관리기구

마약류 관련 국제기구로는 유엔본부 경제사회이사회 내에 마약위원회의 마약과가 있고 국제마약관리국과 유엔마약남용통제기금이 있다.

참고자료
주왕기·김경빈·박명윤,《약물남용의 실태와 예방대책》한국약물남용연구소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