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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마약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
배경
이 법은 마약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과
마약의 해독을 방지할 목적으로 1957년 4월 23일 법률 제440호로 처음 제정되었다. 1967년 4월 7일 1차 개정을 시작으로 1998년 2월 28일까지 10회 개정이 이루어 졌으며, 2000년 1월 12일에 이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및「대마관리법」과 함께 폐지되었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내용

가. 목적
이 법은 마약의 해독의 방지를 위하여 그 사용을 정당한 의료용과 과학용에 국한하여 그 취급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마약의 정의

마약이란 다음과 같다.

① 앵속, 아편 및 코카엽, 여기서 앵속이란 파파베르솜니페룸엘, 파파베르세티게름디시의 앵속 식물이고, 아편이란 앵속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이며, 코카엽은 코카 관목(에티드록시론속의 모든 식물)의 잎이다. 다만, 에코고닌, 코카인 및 에코고닌알카로이드가 제거된 잎은 예외다.


② 앵속, 아편 및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③ 위 ①·②항의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


④ 위 ①~③항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것, 다만 다른 약품과 혼합되어 ①~③항 열거된 것의 제조제가 불가능하며 그 약품에 의하여 습관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 보사부장관이 정한 것(한외마약)은 제외로 한다.


다. 마약의 취급

⑴ 마약취급자

마약 수입업자, 마약 제조업자, 마약 제제업자, 마약소분업자, 마약 도매업자, 마약 소매업자, 마약관리자(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채임약사), 마약취급학술연구자, 한외마약 제제업자, 마약취급 의료업자(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로 마약투약 또는 마약처방전을 발부하는 자 의 10종이 있다.


⑵ 마약 취급제한
마약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제제, 소분, 조제, 투약, 매매, 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마약처방전의 발부 또는 한외마약의 제제를 하지 못한다.


⑶ 마약취급자의 의무
㉠ 마약취급자는 다른 마약취급자의 마약(다만, 한외마약은 제외)을 매매 기타 수수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후 교환하여야 하며, 이를 문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마약취급자는 마약취급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 제조, 제제, 소분, 조제, 양수, 양도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의 품명, 수량, 연월일, 상대자의 주소·성명, 상대가 마약취급자이면 그 종별과 면허증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5년간 보존한다.


㉢ 마약취급자는 마약을 재해로 상실하거나 도난, 분실, 변질 또는 파손되었을 때 지체 없이(사유가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당해 면허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며, 사유증명을 위한 증빙서류는 관할 도지사나 조사기관에서 발부하는 증명서류에 한한다.


⑷ 마약취급의료업자의 의무
마약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 또는 교부하거나 처방전을 교부할 수 없다. 다만, 격리수용소나 지정기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격리수용소장, 지정기관의 장 또는 의료업자는 마약중독환자를 진단하였을 때에는 그 중독자의 인적사항과 중독마약품명을 도지사를 거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약 중독자의 치료 또는 사망진단서도 같다.


⑸ 기타 내용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마약중독자를 격리수용장소에 강제수용하거나 지정기관에서 치료를 할 수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가 시·도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마약감시원을 두며, 이들은 마약법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 마약광고에 관하여는 의약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 잡지 이외에서 광고하지 못한다.
○ 몰수 마약은 소각하여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구용, 공무상 시험용 또는 재수급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할 때는 예외이다.

참고자료
「마약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박남영,《보건행정학》,고문사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