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적
이 법은 마약의 해독의 방지를 위하여 그 사용을 정당한 의료용과 과학용에 국한하여 그 취급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마약의 정의
마약이란 다음과 같다.
① 앵속, 아편 및 코카엽, 여기서 앵속이란 파파베르솜니페룸엘, 파파베르세티게름디시의 앵속 식물이고, 아편이란 앵속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이며, 코카엽은 코카 관목(에티드록시론속의 모든 식물)의 잎이다. 다만, 에코고닌, 코카인 및 에코고닌알카로이드가 제거된 잎은 예외다.
② 앵속, 아편 및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③ 위 ①·②항의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
④ 위 ①~③항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것, 다만 다른 약품과 혼합되어 ①~③항 열거된 것의 제조제가 불가능하며 그 약품에 의하여 습관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 보사부장관이 정한 것(한외마약)은 제외로 한다.
다. 마약의 취급
⑴ 마약취급자
마약 수입업자, 마약 제조업자, 마약 제제업자, 마약소분업자, 마약 도매업자, 마약 소매업자, 마약관리자(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채임약사), 마약취급학술연구자, 한외마약 제제업자, 마약취급 의료업자(의료기관의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로 마약투약 또는 마약처방전을 발부하는 자 의 10종이 있다.
⑵ 마약 취급제한
마약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제제, 소분, 조제, 투약, 매매, 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마약처방전의 발부 또는 한외마약의 제제를 하지 못한다.
⑶ 마약취급자의 의무
㉠ 마약취급자는 다른 마약취급자의 마약(다만, 한외마약은 제외)을 매매 기타 수수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후 교환하여야 하며, 이를 문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마약취급자는 마약취급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 제조, 제제, 소분, 조제, 양수, 양도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의 품명, 수량, 연월일, 상대자의 주소·성명, 상대가 마약취급자이면 그 종별과 면허증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5년간 보존한다.
㉢ 마약취급자는 마약을 재해로 상실하거나 도난, 분실, 변질 또는 파손되었을 때 지체 없이(사유가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당해 면허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며, 사유증명을 위한 증빙서류는 관할 도지사나 조사기관에서 발부하는 증명서류에 한한다.
⑷ 마약취급의료업자의 의무
마약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 또는 교부하거나 처방전을 교부할 수 없다. 다만, 격리수용소나 지정기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격리수용소장, 지정기관의 장 또는 의료업자는 마약중독환자를 진단하였을 때에는 그 중독자의 인적사항과 중독마약품명을 도지사를 거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약 중독자의 치료 또는 사망진단서도 같다.
⑸ 기타 내용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마약중독자를 격리수용장소에 강제수용하거나 지정기관에서 치료를 할 수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가 시·도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마약감시원을 두며, 이들은 마약법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 마약광고에 관하여는 의약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 잡지 이외에서 광고하지 못한다.
○ 몰수 마약은 소각하여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구용, 공무상 시험용 또는 재수급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할 때는 예외이다.